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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자녀 1인당 10만 원씩 늘어 다자녀 가구의 체감 혜택이 커진 셈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겨냥한 공제도 강화됐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PT나 수영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50%만 인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돼 결제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 관련 혜택도 넓어졌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돼 배우자 역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가 가능하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역시 금융기관 간 대출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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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더 확대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