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 얼리어답터 인증!!!!
한국 사람들 신기술 좋아하고 빨리 적응하고 생태계 구축하는건 세상 어느 민족도 못 따라올듯!
테슬라 FSD로 테스트영상 유튜브 찍은거 보면서 이런것도 되는구나 하고 엄청 놀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났군요
모바일 혁명때 많은 스타트업 생겼던 것처럼 앞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비지니스 기대됩니다.
한국 사람들 얼리어답터 인증!!!!
한국 사람들 신기술 좋아하고 빨리 적응하고 생태계 구축하는건 세상 어느 민족도 못 따라올듯!
테슬라 FSD로 테스트영상 유튜브 찍은거 보면서 이런것도 되는구나 하고 엄청 놀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났군요
모바일 혁명때 많은 스타트업 생겼던 것처럼 앞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비지니스 기대됩니다.
/Vollago
가스라이팅 하나요?ㅋ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2023년 개정으로 추가)
주의점: 2023년 7월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디지털 접촉, 개인정보 무단 게시 등)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및 비방)
과거 이력을 공개하는 행위의 목적이 핵심입니다.
비방 목적: 상대방을 망신주거나 공격할 목적으로 과거 이력을 취합·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개 내용이 진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더 무거운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생활 침해 및 박제 행위: 공개된 게시물이라도 이를 수집해 한 곳에 모아 '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헌법상 기본권)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이력을 공개하면서 비하·모욕적인 표현(예: "정신병자", "벌레" 등)을 추가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상 모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명예훼손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댓글 쓰기 전에 제목수정이나 하시죠 ? "무사고"라는 단어는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