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부지법 폭동’ 2심서도 대다수 실형···‘다큐 기록’ 정윤석 감독 벌금형 유지
36명 중 18명 2~4개월 감형, 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정 감독에 “침입 동기 구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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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감독은 1심에서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이뤄졌다.
정윤석 감독은 감형 못 받고 폭동 난동 부린 이들은 감형을 받네요,,
법원 청사 라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유죄 낙인을 찍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등 반 구김당 계열과 현실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의심스러우면 유죄‘
그나저나,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가 위중한 것에 비해 형량이 의외로 너무 낮아서 참 의아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