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레기들이랑 사이버렉카들 거품 물겠군요 ㅋㅋ
그리고 저 법안도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의 완성형은 아니라 봅니다.
한번, 두번, 세번…점진적인 수준으로 점점 강도가 잔인해지고 쎄지는 법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된다고 보구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이걸 솜방망이 식의 규모로 하면 그냥 하나마나한 애들 장난 수준인 껍데기만 개혁수준이 되겠죠. 한번 걸리면 1년 매출액의 1/6 수준의 배상…2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검토 및 1년 매출액의 1/3 수준의 배상…3번째 걸리면 (가칭)언론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당 기간 내의 완전한 영업정지 및 1년 매출액 전체 수준의 배상…전 이런식으로 가던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잔인하게 무섭게…그러나 헛점을 파고들수없게끔 가다듬어서 입법화와 정책 설정을 해야죠. 결국 금융치료만큼 무서운건 없을겁니다 저 집단들에겐…
/Vollago
대통령이 분명히 '패가망신'이라는 워딩을 줬는데 당이 그걸 못 따르네요.
1.5배든 2배 손해배상 이든지간에,
제 생각에는
신속한' 판결과 집행, 그리고 압류까지의
현실적인 과정이,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되느냐 여부가
압박의 강도가 될것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집행될수만 있다면,
허위 조작정보 하는 넘들을 충분히
때려잡는다 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신고후,
손배의 진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느냐...맘같아서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났으면 하는데 말이죠..
설마 허위조작 정보 퍼트리고 다니시나요?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