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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5

6
2025-12-23 11:37:24 수정일 : 2026-02-16 09:40:37 140.♡.29.0
츄하이하이볼

IMG_4781.jpeg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037&fileSeq=1


https://species.nibr.go.kr/home/mainHome.do?cont_link=002&subMenu=002002&contCd=002002002004005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7298


들고양이도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소위 유해조수입니다. 😮

 

1994년에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었고,
2005년 야생생물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유해조수가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동물로 분리된 거죠.
고양이는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 반려동물이라서

야생화된동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작년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 전까지는

유해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포획, 안락사 및 총기 사용도 가능했죠.

 

 



IMG_3013.jpeg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유해동물 구제에서 잡힌 동물은 들고양이 6마리와 너구리 2마리, 까치 1마리가 전부.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2005년부터 과천시의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를 사냥한다. 구제대상동물은 멧비둘기와 까치, 너구리, 고양이 등 4종류. 이중 고양이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0158149?sid=102

 


2000년대 까지 실제로 엽사 고용해서 소탕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10년대 부터 포획, 총기사용이 거의 사라졌고,
작년(2024)엔 아예 총기 사용 조항 삭제, 안락사는 사실상 불가,

TNR(중성화 후 방사)로 관리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생태계 교란하는 유해조수라는 지위는 여전한데도요. 🤨

 

게다가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고양이가 속한 야생화된동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IMG_4782.jpeg



IMG_3010.jpeg


그러니 이게 더더욱 아이러니해 보이는 거죠. 🙄

 

캣맘들의 길고양이 사료를 먹으러 온 멧돼지는 포획되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된 고양이는 

포획도 먹이금지도 하지 않습니다. 

포획하더라도 중성화 후 재방사, 

먹이금지 현수막은 있지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죠.

 

멧돼지에게 먹이주는 게 안된다면 고양이에게도 안되는 게 맞고, 

멧돼지를 포획한다면 고양이도 그리 해야 맞습니다. 

멧돼지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새들, 소동물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고양이만 특별 취급이어야 할까요? 🤔

 

 



IMG_4783.jpeg




원래 거의 같은 취급이던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동물이

최근 몇 년간 서로 분리되어 취급되고, 

생태계 교란이 문제가 되어

유해조수(야생화된동물)로 지정된 외래종 들고양이는

보통의 토종 야생동물보다 오히려 더 우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것도 다시 정리해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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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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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츄하이하이볼
IP 140.♡.29.0
12-23 2025-12-23 11:37:29
·

whwinter
IP 210.♡.41.89
12-23 2025-12-23 12:10:49
·
고양이 집사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능력을 알기에..
고양이가 자연에서 점점 더 증식하면 발생할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도 마찬가지구요.. 생명이 소중하면... 자연속에 있는 생명도 생각해야겠죠..

현재와는 다른 동물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172.♡.94.19
12-23 2025-12-23 12:42:06
·
@으름덩굴님 일본은 동물보호법(동물애호법)에 민폐성 급여 행위에 대한 규제, 처벌조항, 그리고 문제되는 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포획 의무를 명시하고 있죠.
한국 동물보호법 초안 만들 때 일본의 것을 많이 참고한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함께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라고 해서 동물단체 등 특정 집단의 의견에만 치우치면 안된다고 봅니다.
whwinter
IP 210.♡.41.89
12-23 2025-12-23 13:33:26
·
@츄하이하이볼님 네.. 자연의 야생동물로서 보호한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데...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동물' 위주의 동물보호법에서.. '야생동물'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동물보호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생동물 생태계엔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만들던지 해야하는데..

자꾸 '유기동물'은 야생도 반려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보호를 하고 있지요.
카이저칩스
IP 121.♡.205.185
12-23 2025-12-23 22:39:13
·
저는 정말 이해 안되는게
유기견은 잡아다가 살처분하면서
고양이는 냅두는게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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