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넘게 영상 작업을 진행했는데 업체쪽에서 기준에 미흡하다고 소송 건다고 하네요.
같이 작업한 친구들도 있는데...하
인맥도 돈도 빽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계약서도 쓸때도 그업체에 가서 대충보고 싸인진행을 한거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살펴보니 독소조항 천지네요...
며칠째 잠도 못자고 고민만 하고, 아무일도 손에 안잡혀서 한풀이 겸 끄젹여봅니다.
3달 넘게 영상 작업을 진행했는데 업체쪽에서 기준에 미흡하다고 소송 건다고 하네요.
같이 작업한 친구들도 있는데...하
인맥도 돈도 빽도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계약서도 쓸때도 그업체에 가서 대충보고 싸인진행을 한거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살펴보니 독소조항 천지네요...
며칠째 잠도 못자고 고민만 하고, 아무일도 손에 안잡혀서 한풀이 겸 끄젹여봅니다.
올 한해, 많은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시는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힘드시겠지만, 무엇보다 몸관리 잘하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결과물에 따라 소송을 한다니 무서워서 일하겠습니까;;
약관법은 제2장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에 해당할 수는 없는지 (민법104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잘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해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하니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