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G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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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TGI에서는 생일에 가서 신청하면
막 직원들이 모여서 노래해주고 기타같은거 쳐주는 분도 있었던거 같고...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항상 마무리 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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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I.프라이데이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생일축하노래’는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은 고객을 위해 6~7명이 한 팀이 되어 직접 기타, 봉고, 탬버린, 카바사(싹싹이) 등의 악기로 즉석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악기 연습을 하고 직접 개사 혹은 작곡한 생일축하 노래를 연습한다. 특히 장애인 고객을 위한 수화 생일 축하노래나 어린이 고객을 위한 깜찍한 율동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고객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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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틀어놓고 음식 만들다 흥에 겨워 리듬 타는 것도 춤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이는데요.
저걸 예외에 한해 적당히 잘 판단해야 한다지만....
일반음식점. 몸을 흔들어? 너 영업정지.
이건 좀 문제라고 볼수 도 있습니다
이게 신분증 위조한 놈들은 놔두고
업주처벌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합니다.
(정말 개업식이었다면)
그러나.!!!!!!!!
저건 저대로 필요한 법입니다.
온갖 편법적 영업행태가 판을치니까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만
개업식 한번은 좀 봐줘도 되는거 아닌가 하긴하지만서도
이러면 또 이걸 악용해 개업식에 크게 도우미 영업만 하고 빠지는 행태가 나올거라 (한달에 한번 서류만 바꿈)
1. 서빙알바가 몸에 열이 많아서 셔츠 한장만 입고 일했을 뿐이고
2. 평소 재밌게 사는 친구라, 취해서 흥오르면 섹시댄스를 추는 술버릇이 있는데
3. 손님들이 딸같이 귀엽다며, 재롱보려고 마트가격의 수십배나 비싸게 파는 술을 계속 시켜서 먹이다 보면
우연히 합법적 탈세를 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서요....
여긴 부수적인 영업차원의 직원만 춤춘게 아니고 DJ 불러서 판깔고 직원 손님 같이 파티한거 같네요
음? 그런데 이게 그 “움직임”이라니 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요
손님이 노래 부르려면 단란주점, 춤까지 추려면 유흥업소로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어케되려나
/Vollago
한국에 있는 텍스사로드하우스에서도 종업원들이 춤 춥니다. ㅠ
법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술마시고 춤추는 행위가 영업의 한 부분이었을때 제재를 하는거일텐데.
오픈 축하파티에서 직원들끼리 춤좀 췄다고 영업정지를 먹인다?
이건 법안의 취지에도 안맞고 과잉 단속 맞는것 같은데요. 심하네요.
장사 잘 되는 올디스 타코를 가만둘리가 없었겠죠
생일 추카 하주는 호텔 식당, TGI등 모두 영업정지 대상이라는디 이게 말이되나요!
디제이파티를 한게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픈기념으로 단 하루저녁이었겠지만,
일반음식점이 클럽처럼 장사를 했다면 제재대상이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작은 축하‘인데 영업 시작하는 매장에 40일이라는 중징계가 나올리 없습니다.
새로 개장한 매장이고
40일 영업정지면 상당한 중징계인데
이정도면 집행정지라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 부르고 춤 출 수 있는가? - 예,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노래 부르고 춤 출 수 있는가? - 예, 생일 이벤트 같이 미리 정해진 서비스의 일환이거나, 그 목적으로 고용된 직원이면 가능해요
일반음식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같이 노래 부르고 춤 출 수 있는가? - 아니오, 영업정지 당합니다.
ㄴ 본문에선 '직원들과 많은 분들'이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춰서 영업정지 당한 케이스죠
점주 말로는 60일 받았다가 40일로 줄였다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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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44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www.dmitory.com/issue/393700857
여기 리플 보면 음... 여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듯 싶네요. (유저리플이라 사실확인 된건 아니니 판단은 각자 알아서..)
무조건 행정관청을 욕할건 아닌듯합니다. 전 일단 중립입니다.
동영상도 있던데 출처도 없고 너무 ai스러워 보여서 공유하긴 좀 그렇더군요
캬바레 시절에나 있떤 법규라 ㅎㅎ...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C8......(요 ^^;;)
춤추고 싶으면 유흥업소로 업종등록을 해야할 겁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저려면 안전규제 같은건 다 피하면서 변종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처벌이 셀거구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규제 당한 측의 주장을 보고 ’저런걸 규제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규제 당한 측의 말만 믿지 마시고, 규제 당한 이유를 먼저 찾아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단순히 영업종료후에 직원들끼리 '회식' 한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스레드에서 처음 봤을 때 부터 심증은 있지만 저건 빼도박도 못하는 법 위반이, 그것도 중대했을 때만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고 봐도 됩니다...
걸리면 그것도 법 위반일까요?
행정처분이 억울하면 그날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직원이 춤을 추면, '유흥'하는 행위라서 영업허가 위반입니다.
그래서 2개가 위반이 다릅니다... ㅋㅋ
근데 영업허가 위반은 폐쇄 + 형사처벌이고, 관리책임 위반인 손님춤은 2달이상 영업정지에요.
DJ까지 불렀어도 40일 정지면,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처벌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