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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건복지부 미쳤나요???? 99

19
2025-12-22 11:24:49 수정일 : 2025-12-22 11:42:30 58.♡.137.47
가습기야

https://www.youtube.com/watch?v=dupIaW3ibx4  


1.png


의료진이 뇌성마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고령 출산'이라는 점 때문에 생긴 장애일 수도 있는데 의료 분쟁 17억으로 조정하고 그 중 2억을 의료진한테 기타/자부담 형식으로 넘기는걸 자랑이라고 저딴 영상을 올리나요????


저러니까 필수의료, 산부인과 안하는겁니다 댓글도 아주 난리가 났는데 뭔 생각으로 저런 영상을 만들어 올린건지 이해가 1도 안갑니다 혹시 다크나이트 같은 건가요? 필수의료 하지말라고 악역을 자처하고 의료진들 도망가라고 외치는 영상이라면 효과 제대로네요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 15억으로 한도를 늘릴게 아니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만에 따른 산모 등의 사망
분만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
분만에 따른 태아 또는 신생아의 뇌성마비

-----------------------------------------------------------------------------------------------------------------------------------------------------------------------------

이 딴 법부터 없에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보상'이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것부터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upIaW3ibx4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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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댓글쇄빙선
IP 1.♡.29.235
12-22 2025-12-22 11:27:37
·
뎅뎅이!
IP 61.♡.246.17
12-22 2025-12-22 11:29:56
·
예시를 다른걸로 들었으면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가습기야
IP 58.♡.137.47
12-22 2025-12-22 11:40:27
·
@뎅뎅이!님 저걸 보고 대체 어떤 필수의료진들이 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작은희망,비록
IP 115.♡.107.199
12-22 2025-12-22 11:30:03
·
김낄낄
IP 223.♡.206.220
12-22 2025-12-22 11:31:37
·
그게 보복부죠..
그렇게흘러가더라
IP 61.♡.103.135
12-22 2025-12-22 13:07:18
·
@김낄낄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84904CLIEN
위고노리치
IP 211.♡.155.21
12-22 2025-12-22 16:29:10
·
@김낄낄님
필독요
IP 210.♡.89.219
12-22 2025-12-22 11:33:53
·
lxks12
IP 140.♡.29.1
12-22 2025-12-22 11:35:45 / 수정일: 2025-12-22 11:37:08
·
우리나라 정부 국민 모두 필수의료 거부하는중이죠
정부 국회 모두 응급실뺑뺑이 해결할 생각조차 없죠
가습기야
IP 58.♡.137.47
12-22 2025-12-22 11:41:41
·
@lxks12님 응급실이고 산부인과고 그냥 다 같이 도망치는 게 답인듯 싶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이 1도 없어보여요
ameba
IP 123.♡.39.51
12-22 2025-12-22 11:37:54
·
지금 시행중인 시범사업입니다.
국가 월 150인가 내고 의사가 20 내서 그걸로 보험을 운영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2억 이상 배상금일대 2억까지만 의사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해결한다... .가 주요 골자인데...
최근까지 산과관련 판례로 봐서 평균적으로 13억정도 선에서 민사 판결이 나왔던지라,
이게 활성화 되고나면 판결의 상한이 17억까지 오를것이라 예상중입니다.
대부분 이런거로 소송걸때 형사소송을 같이 거는게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어서 아마 형사소송안거는 조건하에 17억으로 합의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내주는 150은 시범사업 기간인 1년까지고 그 이후로 내줄지 안내줄지 정해진게 없다, 라고 하니 이후에는 병원과 의사가 알아서 자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거 안하고 분만 안받고 당직 안서는게 나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병원에서는 수익 못낸다고 불려가서 쪼인트 까이고, 분만 많이 받아서 중환자실 자리 없다고 산모들 입원시키지도 말고 분만받지 말라고 소아과에 불려가서 쪼인트 까여 서러운데 말이죠.
가습기야
IP 58.♡.137.47
12-22 2025-12-22 11:43:23
·
@ameba님 애초에 보상할 필요도 없는 문제조차도 도의적 차원이라는 헛소리로 배상하게 만든 시스템을 고쳐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ameba
IP 123.♡.39.51
12-22 2025-12-22 11:45:43
·
@가습기야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왜 산과의사가 져야 하느냐? 입니다.
그런건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진짜 과실이 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정부가 의사나 병원에 구상권 청구하게 해야지 왜 굳이 환자나 보호자와 의사 병원 간에 직접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야
IP 58.♡.137.47
12-22 2025-12-22 12:03:58
·
@ameba님 필수의료 지켜야한다 지켜야한다 이야기하면서 돈 걸린 일 생기면 필수의료진이고 뭐고 '의사는 돈 잘벌잖아?'라 생각하면서 당연히 도의적으로 돈 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본인들 의료질 떨어뜨리는 거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일단 의사는 기득권! 카르텔! 취급하는 국민성향이 이 상황을 만드는거에 일조한거죠
nsaid
IP 222.♡.197.203
12-22 2025-12-22 11:41:14
·
정말 나라에 망조가 들었네요.
가습기야
IP 58.♡.137.47
12-22 2025-12-22 11:44:34
·
@nsaid님 저 영상 만든 담당자는 한번 제대로 털렸으면 좋겠네요
사용기
IP 119.♡.122.72
12-22 2025-12-22 12:00:49 / 수정일: 2025-12-22 12:49:00
·
나라에서 이렇게까지나 하지말라고 광고중인데 그래도 하는사람이 이상한거죠.
뭐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바의 합의 결과가 이것이라서 그런거지만요
그루비-Luc
IP 211.♡.90.53
12-22 2025-12-22 12:06:49
·
시그널 제대로 주네요 와우
별명읍슴
IP 118.♡.66.216
12-22 2025-12-22 12:38:20
·
근데 대한민국에는 의료사고가 없나요?
모든 의료분쟁이 모두 의사의 책임은 1도 없나요?

일부가 의사 책임으로 돌아간 자료가 뭐가 문제죠?
의사는 무슨 살인면허인가 뭘하던 면책되어야하나요?

희한한 생각이네요
ameba
IP 123.♡.39.51
12-22 2025-12-22 12:42:18
·
@별명읍슴님
저 짧은 글조차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의사 까기를 하신다면야 뭐...

본문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라고 적혀있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상황, 즉, 의사 책임이 1도 없는 상황에서도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거예요.
너 죄가 없는건 맞는데 그래도 돈은 내라 인겁니다.
sxx
IP 211.♡.74.85
12-22 2025-12-22 13:13:37 / 수정일: 2025-12-22 13:14:25
·
@별명읍슴님 그래서 응급실이 없어지는건데요? 응급환자 죽으면 나만,병원만 신세 망치는거니까요.이재명 대통령께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 하라고 했죠? 이런걸 보고 어떤 미친 의사,병원이 환자 받게습니까
바스모스
IP 211.♡.192.209
12-22 2025-12-22 14:54:16
·
@별명읍슴님 맞습니다

의료사고가 매 처치나 시술마다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생아 두괘골 파손, 잘못된 낙태 사고, 신생사 집단 사망 등...

이런건 책임이 없나요?
lhooq
IP 220.♡.49.162
12-22 2025-12-22 16:57:08
·
@별명읍슴님 그 의사 책임 1이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책임을 물리는게 현재의 사법 체계.
모스피다
IP 106.♡.202.121
12-23 2025-12-23 07:01:43
·
@별명읍슴님 불가항력적인 사고란건 정말 피할수 없는 사고인거죠.
과실과는 다른 겁니다.

불가항력적 사고는
난 신호대기하고 가만히 서있고 양쪽에도 차가 서있어서 피할 곳도 없는데 뒤에서 어떤차가 와서 나 후방추돌하는게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그걸 배상하라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61.♡.103.135
12-22 2025-12-22 13:08:37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66217?combine=true&q=rhdejr1278&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CLIEN
가습기야
IP 117.♡.8.103
12-22 2025-12-22 13:29:19
·
@그렇게흘러가더라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라피니아
IP 39.♡.152.114
12-22 2025-12-22 13:25:19
·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결국에 소송에서 결과 나와야 배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지에 보면 의료분쟁 조정 결과라고 나와있는데, 의료 분쟁 조정 자체가 의사가 동의 안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 환자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의사의 행위를 입증하고 승소까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료기록, 소견, 진단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어느 하나 수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출산으로 인한 장애인지, 의료진에게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은 소송에서 판가름 나는 거고요.
윗 댓글에 형사 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저게 될리 있나요.
심평원만 봐도 처방전 하나도 꼼꼼히 들여다보는데 복지부에서 냅다 돈 줄리가요.
저 케이스로 배상 받는 환자가 한 해 한 두 케이스 나오려나?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의료진에게 최후에 배상책임이 나오더라도 국가에서 상당부분 책임져줄테니 안심하고 적극 치료하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가습기야
IP 117.♡.8.103
12-22 2025-12-22 13:39:27
·
@라피니아님 완전 승소가 어렵지 부분승소 성공률은 30% 가까이 됩니다 의료분쟁조정이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간 10명 중 3명은 배상금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산과같은 필수의료를 선뜻 선택하는건 힘들죠
더군다나 위에 ameba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국가가 150만원 의사가 20만원가량 내면서 보험금을 모아두고 그걸 이용해서 배상해준다고 하는건데 그것조차도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ameba
IP 123.♡.39.51
12-22 2025-12-22 14:20:28
·
@라피니아님 저 제도의 의도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안심하고 치료하게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가 의도인데...
문제는 산과쪽으로는 의사의 잘못이 1도 없는 상황에서 조차도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물려진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오늘 분만한 사건으로 1-2개월 있다가 소송을건다 가 아니라 몇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으니 뒤늦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사쪽에서도 무고하다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가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기때문에 소송을 신경쓰지 않는다 가이나라 이런 민형사상 소송으로 불려다니는 과정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충분하게 진료하였음에도 내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려 불려다닌다 는 상황자체도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런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소송없다는 조건하에서 저런 분쟁조정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흔해질겁니다. 물론 소송에 안휘말리는 대가로 2억은 내야 겠지만요.

적어도 이전에 기본 13억 나오던 민사 배상금에서 2억으로 크게 줄긴했지만, 중요한건 배상액이 주는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진료했음에도 소송에 휘말리고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걸 끝까지 인정안하는한 필수의료는, 아니 적어도 산과쪽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klin
IP 211.♡.120.150
12-22 2025-12-22 15:33:09
·
@라피니아님 의료 소송은 환자에게도 힘들지만 의료진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나 다름 없기 때문인데요, 법률 상 주장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료 소송은 의료진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완전 무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글의 법안은 무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보상은 하라는 법안이라...
tirpleA
IP 14.♡.240.217
12-22 2025-12-22 13:39:38 / 수정일: 2025-12-22 18:25:56
·
결국 손해율 감안해서 보험료 책정하듯, 결국 수가에 배상액을 반영해야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사회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프비사랑
IP 223.♡.50.72
12-22 2025-12-22 14:08:11
·
의사들 흑화 하는거… 어쩔수 없을거 같네요.
솔직히 의사들 주6일 근무와 야근등이 일상인데.
연봉 높은게 상수죠.
이걸 가지고 뭐라하는 사회 분위와 진상 환자들 보면 정상적인게 이상하죠.
mondegreen
IP 113.♡.80.15
12-22 2025-12-22 14:58:50 / 수정일: 2025-12-22 15:01:50
·
의사들 단톡방에 지령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돌더군요

글쓴 분은 설마 아니시겠죠?
네페르타리
IP 106.♡.83.118
12-22 2025-12-22 15:30:52
·
@mondegreen님 출처가 맘에 안들지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가습기야
IP 58.♡.137.47
12-22 2025-12-22 15:52:43 / 수정일: 2025-12-22 15:54:09
·
@mondegreen님 저 글은 본적도 없구요 제 이전 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무과실이든 과실이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 저런 배상체계가 유지되는 이상 필수의료를 선택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본문에 적어둔 법률도 저 글 내용에 포함되어있나요?
mondegreen
IP 113.♡.80.15
12-22 2025-12-22 16:19:07 / 수정일: 2025-12-22 16:33:57
·
@가습기야님
평소에도 의료계 문제에 대해 관심많으셨다면 더욱 의심이 갑니다
의료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많고 사람죽어가는 건 알바아니지만 자기 밥그릇 흠집나는 건 눈뜨고 못보는게 의료계잖아요
의사집단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잡고 거짓선동을 해 오셨잖아요

물론, 본문 정책은 의사들 밥그릇 챙겨주는 정책입니다만
개선된 정책을 악화된 것마냥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네요
죄송하다, 착각했다, 잘못 알았다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페르타리
IP 106.♡.83.118
12-22 2025-12-22 16:22:06
·
@가습기야님
불가항력 사고 보상재원 100% 국가 재원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제46조

https://www.k-medi.or.kr/web/lay1/S1T856C857/contents.do

보상재원은 국가재원으로 보상합니다. 제가 뭐 잘못알고 있거나 놓치는게 있을런지요?
ameba
IP 123.♡.39.51
12-22 2025-12-22 16:34:29
·
@네페르타리님 본문에 나온 제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150, 의사가 20씩 매달 내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 정부 지원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로 정부지원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 입니다.
네페르타리
IP 106.♡.83.118
12-22 2025-12-22 17:25:30
·
@ameba님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 보상재원: (기존) 국가 : 분만의료기관이 70% : 30% 분담 → (’23.12~) 국가 재원 10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430&act=view

의사가 돈낸다는건 구글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뉴스는 있네요.
의사가 20 내는거 출처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0분간 검색해도 안나와서요...ㅠ
ameba
IP 210.♡.50.108
12-22 2025-12-22 19:20:12
·
@네페르타리님 지금 시범사업기간이라 따로 나온기사가 있나 모르겠네요
출처라고 해도 제가 직접 공문받고 20만원씩 낼거라 말이죠 있어서 말이죠
ameba
IP 210.♡.50.108
12-22 2025-12-22 19:22:09
·
@네페르타리님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 100퍼 지원은 초창기 3천만원 한도였고 의료대란이후 내란 전쯤 3억한도로 올렸습니다
그걸로 모자라다 논의가 되면서 지금 저 유튜브에 나온 17억 배상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겁니두
k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mondegreen
IP 113.♡.80.15
12-22 2025-12-22 19:37:35 / 수정일: 2025-12-22 19:56:40
·
@다인정합니다님
클리앙 잘 안하시나본데 메모관련 언급은 무조건 징계대상입니다

굳이 따로 신고는 안하겠습니다만
그저께 이사와서 토박이마냥 텃세부리시는 모양새가 대단히 웃기십니다
네페르타리
IP 218.♡.77.85
12-22 2025-12-22 22:03:50
·
@ameba님 감사합니다
mondegreen
IP 113.♡.80.15
12-22 2025-12-22 15:02:09 / 수정일: 2025-12-22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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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길어서 잘리네요

하단 부분입니다
따불로
IP 210.♡.233.2
12-22 2025-12-22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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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노리치
IP 211.♡.155.21
12-22 2025-12-22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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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hobbs
IP 118.♡.7.45
12-22 2025-12-22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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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e
IP 211.♡.218.22
12-22 2025-12-22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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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스베이드80
IP 211.♡.119.130
12-22 2025-12-22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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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위험수당이, 위험 보험에 대해서 수가에 반영이 언젠가는 되겠죠..
BARCAS
IP 211.♡.64.136
12-22 2025-12-22 18:47:27 / 수정일: 2025-12-23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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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한해 1000건정도

그중 1/3은 화해및 조정으로

1/3은 환자패소및 소 취하

1/3중 완전승소도 고작 10건정도

그것도 의사들 부담될까봐 정부가 해결해주겠다는데
무결점에 티끌 생길까봐 발끈하는 의사들이군요.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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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룡인분들 단합대회 하시는 날이군요? 주기적으로 단합대회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좋습니다. 불리할때는 입꾹닫 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보고 있으면 웃기거든요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1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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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pu님 근데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걸리고 잘못이 없는데 몇억을 배상하는게 의룡인인가요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2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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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의룡파업때 꼬라지와 주댕이 터는 실력보면 의룡인 맞는거 같습니다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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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pu님 필수의료진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몇억 배상하고 잘못이 없는데 범죄자 되는데 왜 의룡인이에요? 전세계에 이런나라는 없는데요.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2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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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의룡인 싫으시면 의주빈으로 해드릴게요. 워낙 존귀하신분들이라서 대우해드렸는데 겸손하시네요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2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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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pu님 필수의료진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몇억 배상하고 잘못이 없는데 범죄자 되는데 왜 의주빈이에요? 전세계에 필수의료진을 민형사소송을 같이 걸어 범죄자 취급하며 과실이 없어도 몇억을 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없는데요
ameba
IP 180.♡.47.168
12-22 2025-12-22 2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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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아니예요
죄인이 맞아요
감히 피부 미용하러 안나가고 대학병원에서 산모진료보고 분만 받는게 죄라고 국가가 정해주셨는데 어쩌겠습니까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2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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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뭐 거의 과거는 머리속에서 지우셨나봐요? 아니면 선택적 과거 세탁 하시는게 특기세요?
얼마전까지도 시민들 죽으라고 고사지내고 비웃던 양반들이 이제와서 뭐라고요? 의료대란때 칼빵 안맞고 지나가니까 용기가 넘쳐나세요? 국민들이 순하니까 호구 버러지로 보이시나봐요?
하나만 하세요. 진짜 의료인인'척'을 하시려면 하시고 본성은 이미 까발려졌으니 본성대로 가시려면 본성대로 가세요.
사람들이 마냥 고귀한 의사님들이라고 떠받들어주고 모든걸 다 편들어줄거라 생각하시는거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세탁부터 하세요.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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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pu님 그럼 윤석열때 의대증원 2천명이 잘했다는건가요? 2천명 증원에 님들이 환호하고 의사 망하라고 먼저 고사지냇는데 의사들이 뭐 좋게 받아들이겟어요? 그동안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몸갈아가며 전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받아왓잖아요. 보통 본인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직역들에 대해 감사함이나 호의를 베푸는게 인지상정인데 직역 망하게 하는 정책 나오자마자 환호하는건 되고 의사들은 화내면 안되나요? 진짜 특이하시네요.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2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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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400명도 안받겠다는 과거는 그냥 잊으셨나보네요. 여튼이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었으니 더해봐야 소용있나요? 어차피 평행선인데요.
그러니 옹호받고 싶으시면 본인들 사이트 가셔서 서로 물고빨고 우쭈쭈 하세요. 여기저기 커뮤마다 여론조성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뽑은 양반들이라 그런지 하는짓이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는 화내면 안되냐라... 본인들이 했던걸 그냥 화를 낸거라는듯이 말씀하시는데 사람 모가지 썰면서 그딴 소리하는거 아닙니다.
고작 화내는거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걸고 비웃을수있는 양반들이라... 대다하기는 하네요. 역시 이래서 다들 의룡인 의룡인 하나봅니다.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23:27:02 / 수정일: 2025-12-22 2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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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pu님 400명도 안받는거는 공공의대구요. 애초에 의사정원을 늘리면 고액소송비용을 못갚으니까 반발하는거는 여러번 말했으니 충분히 이해하실거구요. 여기서 제 게시글 보면 필수의료 의사들 몇십억짜리 고소당했다 유죄판결나온다는데 당할만하니 당했다 한국이라 관대한 처벌받았다 등 충분히 조롱과 비웃음하던데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감성적으로 말하지만 그렇다면 이지경이 되도록 사법리스크 법안 통과 안시켜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하셔야 맞겠죠. 기형적인 구조로 사람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말한마디 없이 신경도 안쓰는 정당에는 분노감이 안드시나요?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2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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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그러니까 우쭈쭈 받고싶으시면 본인들 사이트 가서 노세요.
littlefinger
IP 118.♡.14.254
12-22 2025-12-22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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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구나
IP 119.♡.68.166
12-22 2025-12-22 1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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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산부인과,소아과하는건 이제는 솔직히 의사입장에서 봐도 그냥 바보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원자가 있는걸보면 이 직역은 참 신기합니다. 분만수가, 뇌성마비 유병률을 고려하면 애기 1000명쯤 분만받아도 소송 한두번 걸리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ㅋㅋ 무죄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출석은 당연하구요. 동료의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애기 낳아서 성인으로 자랄때까지만이라도 산부인과,소아과가 살아남아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1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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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구나님 제가 볼땐 차라리 빠르게 병원에서 더이상 소송비용 감당안되서 못한다고 GG치고 응급실 산과 소아과가 문닫아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가늘고 길게 명맥만 유지하면 술기전수할 의사들도 다 없어져서 나중 의사들은 술기 자체를 배우지도 못할것같네요.
ameba
IP 117.♡.8.192
12-22 2025-12-22 2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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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있구나님 솔직히 현타 오지게 옵니다
지금도 낙태관련 법안 만드는데 현직에서 일하는 산과의사의 의견은 무시되고 종교단체랑 여성단체 의견이 갈려서 진행이 안되는게 말이 되는 현실인가요? ㅎㅎㅎ
저야 그냥 그대로 하는건데 밑에 올라오는 애들한테 하라고는 말못하네요
아라미스
IP 223.♡.170.62
12-22 2025-12-22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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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19:36:27 / 수정일: 2025-12-22 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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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지금 링크누르니 비공개동영상인데 누가 올린건가요?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정상화되려면 차라리 소송리스크로 인해 더이상 못받습니다 팻말 붙여놓고 문을 닫고 환자들을 안봐야 해결되지 정상적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니 10년째 해결이 안되나봐요. 음.. 근데 또 문닫으면 사법리스크 해결은 안해주면서 감히 건방진 의새새끼들 하고 민주당에서 법만들어서 병원장들 구속시키려나요..
하늘풀
IP 124.♡.161.198
12-22 2025-12-22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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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왔던건데,
자기네가 봐도 영 아니었는지 비공개로 바뀌었군요?;;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12-22 2025-12-22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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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18.♡.147.131
12-22 2025-12-22 20:38:31
·
댓글만 봐도 미용하는게 이득임.
이런 글에도 의룡인 거리는 댓글이 달리는데
왜 필수의료해요?

100프로 치료성공하는게 아닌데 무과실도 책임지는게 당연한 나라에서 이런 정서면 그냥 안하는게 맞습니다
전문의 딴게 아깝더라도 빠르게 손절하는게 맞죠
popopu
IP 119.♡.107.83
12-22 2025-12-22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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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흠...정서라... 정서요? 구급대원들 시체 배달부라고 욕하고 환자들 죽으라고 낄낄대면서 깔보던 정서 말씀하시는거죠? 이제와서 무슨 사람들이 성인군자도 아닌데 정서같은 소리를 하세요. 다들 버러지로 보이세요?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21.♡.123.24
12-23 2025-12-23 12:18:15
·
그럼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길 119직원 sns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12-22 2025-12-22 20:38:42
·
이거 의사 커뮤니티에서 선동용으로 내용 날조해서 걸린 것인데요.
그걸 그대로 복붙해서 퍼 날으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수수깡65
IP 39.♡.28.250
12-22 2025-12-22 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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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에피는꽃님 선동용이면 혹시 어느 부분이 선동인가요?
pkpk
IP 116.♡.15.67
12-22 2025-12-22 21:17:35 / 수정일: 2025-12-22 21:18:08
·
법령을 퍼오려면 문구 그대로 퍼오세요. 선동하지 마시고.
아니면 행정법 검색 할 줄도 모른다고 고백하시던가요.
국가의 행정법체계가 만만한줄 아십니까.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6. 15., 2023. 12. 5.>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원문출처
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아래는 님의 원글입니다. "분만과정에서"와 "분만에 따른"은 엄연히 다른 문구입니다.
====
분만에 따른 산모 등의 사망
분만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
분만에 따른 태아 또는 신생아의 뇌성마비
그럴수도있구나
IP 119.♡.68.166
12-22 2025-12-22 21:23:22
·
@pkpk님 근데 의료진의 과실로 뇌성마비가 생겼다는 근거가 없는데 왜 보상을 해야하는걸까요? 왜 무죄추정 법대로 안하는거죠?
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18.♡.147.131
12-22 2025-12-22 21:27:26 / 수정일: 2025-12-22 21:30:40
·
@pkpk님 분만과정 이랑 분만에 따른? 뭔차이에요? 그냥 말장난 하시는건가요? 말은 다르죠 .
분만 과정 전후로 의사의 무과실 불가항력으로 생긴 부작용도 배상을 해야되는게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말장난 기술로 본질을 훼손하는건 이준석이나 하는건데요
아도르노
IP 211.♡.144.73
12-22 2025-12-22 22:42:13
·
@pkpk님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럼?
하늘풀
IP 124.♡.161.198
12-22 2025-12-22 22:56:54
·
@pkpk님
제22조에 '보상의 범위'라는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에 앞서서
제46조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런 법도 제정될수가 있군요
pkpk
IP 61.♡.224.222
12-22 2025-12-22 23:11:46 / 수정일: 2025-12-22 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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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님
헌법재판소 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행정법의 문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바꿀 수도 없고, 공청회, 국회소위, 법제처, 본회의 까지 모두 검토가 되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13, 2018. 4. 26., 합헌]
(1) 입법 목적
분만 의료는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이 함께 문제가 되고 다른 의료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이 사건 보상사업은 이러한 분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사건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 등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사이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된다.

(2)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되고 있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4. 4. 24. 2013헌가4 참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구제 방법을 제도화하지 않았다. 특히 분만의료사고는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의적절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입법자는 이 사건 보상사업을 제도화하여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다만 보상재원과 관련하여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보상의 전제가 되는 의료사고에 관한 사항들은 의학의 발전 수준이나 의료 환경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사고인지, 보상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등은 당시의 의료사고 현황이나 관련자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보상사업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입법자가 입법 당시 이 사건 보상사업은 무과실의 분만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환자 등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듯이, 이 사건 보상사업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발현된 결과이다(헌법 제34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이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2항이 국가가 이 사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보상사업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의료분쟁조정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사업의 비용 전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국가는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나아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관련자 사이에 적정한 수준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하여 과도한 분담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가는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사업의 비용을 그 사회보장적 성격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해야 하고, 한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분만 의료사고에 과실책임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보상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일반인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따라서 보상재원에 관한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사이의 분담비율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상사업 및 분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의료분쟁조정법이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에 관련한 세부적 사항의 결정을 행정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에서 적어도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해 둠으로써 분담금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위 내용 이외에도 댓글로 물어보신 대부분의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국회 입법 중 회의록 같은것을 찾아보시면 저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ameba
IP 211.♡.147.92
12-23 2025-12-23 09:05:54
·
@pkpk님 그러니까 더 문제죠
대놓고 무과실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는데 왜 무과실인 분만 의사가 2억 내고 시작해야 하냐는 겁니드

과실이 있어서 배상을 하라도 아니고 무과실이지만 너가 분만을 받았으니 배상을 하라는거예요
무과실인 상황에서 아이의 보육을 돕기위해 이것저것 하는것은 국가가 해야 할 복지의 일환이지만 왜 그 시작점을 무과실인 의사가 2억 내놓고 시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 거지같은 문구 하나를 넣어서 산과 의사들 엿먹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절절히 느껴지는 법안이예요
pkpk
IP 116.♡.15.67
12-23 2025-12-23 09:53:29
·
@ameba님 병원이 내야하는 2억원이 왜 갑자기 분만실 의사가 2억 내는걸로 바뀌어 이야기 하시는지요. 병원이 여태까지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국가가 80%이상 내 주겠다는데도 불만인가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62104005#ENT
ameba
IP 211.♡.147.92
12-23 2025-12-23 09:58:48
·
@pkpk님 병원이 2억을 내는건 조상님이 내주는 2억인가요? 어디선가 의사가 불쌍해서 2억이 툭하고 떨어지나 보죠? 그 2억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저 보험 이번에 새로 만든거고 시범사업이라 정부지원은 1년까지만 주기로 하고 그뒤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막말로 저러고 그뒤로 안준다고 하면 끝인 사업이네요

무과실 분만사고가 발생할위험이 높은데 무과실이라도 매번 2억을 뱉어야 하고 그와중에 보험료 지원 끊어지면 매달 170씩 내야 하는데 심지어 진료수익은 낮아서 문제인과를 병원 경영진이 참으로 이뻐라 하갰네요
테스타로사
IP 112.♡.182.64
12-22 2025-12-22 2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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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1052
IP 124.♡.171.227
12-22 2025-12-22 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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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분쟁이 아닌 경우에도 분쟁을 일으키는 편이 이득이 되도록 설계되어있지 않나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하네요.
마구와구
IP 210.♡.220.133
12-22 2025-12-22 21:56:12
·
룬이
IP 122.♡.233.170
12-22 2025-12-22 22:06:02 / 수정일: 2025-12-22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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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하는 사람이 바보
레인메이커2
IP 1.♡.208.209
12-23 2025-12-23 0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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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을 의사가 거부하고 본 소송으로 가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는 면책되는겁니다. 의사가 2억부담하는건 아마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사례일거고.. 의사입장에서는 기나긴 소송의 불확실성(판사에 따라 복불복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고 위험회피를 할수있고 산모나 환자입장에서는 빠른 피해회복을 할수있기때문에 무조건 비난하는건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라피니아
IP 175.♡.21.104
12-23 2025-12-23 0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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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저런 극한 상황과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아실텐데 오늘 이 얘기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이네요.
의사 분들이 소송을 염려하는 바는 알지만 중한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 의료분쟁 절차에 동의만 하면 소송까지 갈일은 없을 거라도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 분들은 의료분쟁 동의하면 무조건 합의 권고한다고 여기셔서 거절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물론 중한 케이스, 더욱이 그것이 내 일이 된다면 그만큼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 하겠죠.
그러나 이슈하나 있을 때 마다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거늘 의사 분들은 그 어떤 리스크도 용인하지 않는 것처럼 비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에도 필수과를 왜 가냐느니 바보라느니 같은 댓들이 많던데요, 의사를 존경하는 사회 풍토가 예전같지 않은 지금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수과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언제까지고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용은 지속적으로 개방이 되고 필수과는 베네핏이 주어지며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이어지리라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이런 목적이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봐야하겠죠.
물론 그런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시간, 그리고 현재도 여실히 볼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하게도 필수과를 살리려는 것은 정부 같고 죽이려는 것은 의사 분들 같습니다.
물론 속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비친다는 의미였습니다. 로스쿨 이후로 변호사들 수임료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죠. 그럼에도 변호사가 되려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필수과 누가가냐 하지만 필수과를 기꺼이 가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의사는 매력적인 직업일 겁니다.

댓글이 소송 얘기에서 벗어난 감이 없지 않은데, 유튜브 영상이나 여기나 그래서 필수과 안가고 말지.. 라는 댓들이 많이 보여서 한번 두서 없이 적어봤습니다.

ps.

근데 유튜브 영상은 진짜 어이가 없긴 했어요. 예시도 이상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던데, 의사 분들 화가난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tirpleA
IP 121.♡.53.114
12-23 2025-12-23 02:06:32 / 수정일: 2025-12-23 0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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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니아님 필수의료를 의사들이 죽이려한다...에서 필수의료 하는 의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지네요 ㅎㅎ
단체행동보다 더 무서운게 현타 느끼면서 떠나는 겁니다 있던 사람도 떠나게 하는걸요

그리고 변호사와 의사의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의사에 비해 타 국가에 비교해서도 인구당 숫자가 훨씬 적은 직역이고 법적 리스크도 없고 필수네 어쩌네 아웅다웅 아쉬운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는 직역인걸요 응급,지방 같은 개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변호사 비용이야 최소 수백만원에서 시작하죠 의사야 만나는데 얼마나 듭니까 ㅎㅎ 본인께서 다신 댓글이 있네요 의사 진료하면서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기준 수천원에서 시작합니다 필수라고 혹은 난이도가 더 높거나 혹은 더 훌륭하고 실력있는 의사라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로톡 등보다 훨씬훨씬 쌉니다
수수깡65
IP 39.♡.28.250
12-23 2025-12-23 02:20:48 / 수정일: 2025-12-23 0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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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니아님 지금 의사들이 어떤 리스크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지금 의료판례가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지 않아서인것 같아서요. 현재 지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 8살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변비로 판단하고 소아과의사와 다른 의사 총 3명이 변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가 계속 배가 아파서 다른 병원으로 오가다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변비로 오진했다고 의사 3명을 금고형 때리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횡격막 탈장은 엑스레이에서 발견하기가 까다로운데 오심했다고 구속된거죠. 3심에서 파기환송당했으나 오진하면 범죄자가 될수있다는 시그널을 준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게 아님에도 실수로 감옥에 갈수 있게 된겁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은 고의 중과실에만 문제삼는데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경과실까지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응급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환자가 옵니다. 의사가 급체나 위염인줄 알고 처치해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퇴원 후 대동맥 박리로 사망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역시 문제는 대동맥 박리를 판단하려면 CT를 찍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온 모든 환자를 전부 비싼 CT 찍게 할수 없잖아요. 대동맥 박리가 흔한 질병이 아닌데 이를 못찾았다고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3. 감정서에는 무과실이라는 감정이 나왔는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한테 환자에게 3천 배상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18691948

“이런 환경에서 의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국 의사들이 쏟아낸 불만이 아니다. 일본 의사가 한국 의사 형사처벌 사례를 듣고 한 말이다.

스가와라 회장은 전날(21일) 내과의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고의 과실이 아닌데도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당하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반응도 보였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사고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고의 과실일 경우도 한정된다. 스가와라 회장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의사가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다고 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10억원 이상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541

형사처벌 유죄율 한국 21.7%·일본 1.8%· 영국 0.8%...과잉·방어진료 불가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1000명에 가까운 전문직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기소됐는데, 그 전문직 중 의사의 비율이 약 70%로 높았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무 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가 형사기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1982년~2001년까지 약 30년간 25건의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을 형사처벌 했고, 캐나다는 1900년부터 2007년 사이 의료과오로 인해 형사 기소된 의사가 15명에 불과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단 1명이었다"며 "해외국가들은 진료의 결과가 아닌 금품 수수 및 성범죄 등 악의적인 행동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실제 유죄 선고가 나오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불안이 더 높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형사 재판을 받은 의료인 354명중 67.5%에 해당하는 239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4명 중 1명은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강제지정제로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도 없고,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런데 외국과 비교해 낮은 의사 업무량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위험도로 저수가를 책정해 놓고,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합병증, 악결과 등 의료 사고를 행위당사자가 모두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039335426
수수깡65
IP 39.♡.28.250
12-23 2025-12-23 02:38:52 / 수정일: 2025-12-23 0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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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니아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필수과를 죽이는게 의사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안하는 민주당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댓글입니다. 위에 의사집단에 쌍욕박는분보다 더 너무해요
라피니아
IP 39.♡.152.114
12-23 2025-12-23 12:37:10 / 수정일: 2025-12-23 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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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분들이 댓글을 남긴거라고 이해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워딩 하나에 집착하시는데요, 제거 두서 없이 적긴 했지만 여러 이야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부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 그에 대한 단체의 반발 등등.

반박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 좋았을 텐데요.
두 분 다 그 부분은 논외하시고 계속 사법 리스크 얘기만 하시네요.

그리고 진료비 얘기하셨는데 본인부담금 기준 수천원이 그냥 수천원인가요. 건강보험이 존재하기에 가능한거죠. 물론 그마저도 수가가 낮다고 말씀들 많이하시는데, 하여 의사가 박봉은 아니지 않습니까(필수과 한정이 아닌 의료인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수과 분들이 노력대비 박하다 것은 저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자분들 많이 받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진료시간 대비 훨씬훨씬 싸다는 얘기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tirpleA님은 필수의료에 몸담고 계시다니, 우선적으로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글의 맥락이 필수과 의사 분들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고요, 필수과 왜 가냐, 필수과 가면 바보라는 댓글을 동료 의사 분들이 적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온 워딩입니다.

또한 계속 언급했지만, 유튜부 영상처럼 피해를 보는 것은 저도 원치 않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도 유튜브 영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못이 없는데 2억을 물어주라니.

마지막으로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의사 분들의 마음이 상하신 것이 필수과 소송에 한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 소송 자체에 대한 문제 인 것인가 입니다.

전자에 한정해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한다면 십분 이해하고 우려 역시 공감합니다. 예시 들어주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의료계 전체의 소송으로 확대해 보자면 여전히 의사보다는 환자 쪽 리스크가 더 큰게 현실입니다.
입증 단계부터 막히는 게 환자이고, 의사의 동의를 못 받으면 의료 분쟁을 시작도 못하는 데 어떻게 의료 소송이 쉽겠습니까.

아무쪼록 의사와 환자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등장하길 기대하며 쓸데없는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의료인도 아니니 그저 개인의 의견이라고 여기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수깡65
IP 39.♡.24.25
12-24 2025-12-24 03:48:29 / 수정일: 2025-12-24 0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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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니아님 "의사 분들은 그 어떤 리스크도 용인하지 않는 것처럼 비칩니다.

미용은 지속적으로 개방이 되고 필수과는 베네핏이 주어지며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이어지리라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이런 목적이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봐야하겠죠."

사법리스크 이해햇다면 의사들이 어떤 리스크도 용인하고 있지 않고 환자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말할수없을것같아요. 경과실마저 형사소송 고소당하는 판국에 환자리스크가 더 크면 의사리스크가 더 작다는건데 이정도 리스크를 지는 의사는 한국뿐이에요.

미용개방하고 의대증원하고 필수과에 베네핏이 주어지면 해결이 될거다. 일단 의대증원하면 의사가 늘면 기본 건보를 까먹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의사를 늘리면 의사1명당 건보재정고갈 속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의대정원만 가지고도 사실상 필수과에 원가에 가까운 수가조정조차 경증부담 조절해도 현재 건보재정상 불가능한거고 약간 이론은 가능하나 결국 현실에서는 아무리봐도 건보2배인상정도 아니면 성립이 될수없어요. 제가 정확한 예산데이터를 모르겟어서 뭐 넘어가구요. 미용개방안해야 그나마 필수의료의사가 나중에 일자리 없어도 먹고살았던 것이 현실인데 음..이건 이해가 안되실거에요 왜 미용개방에 필수의료전공의가 격분했을까요. 건보재정으로는 어차피 필수과에 충분한 인력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필수의료를 하고 싶은데 적은 일자리인거 알지만 미용을 보험으로 두고 필수의료 하는겁니다.

미용개방 이런거 다 떠나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전세계 의료소송중 가장 의사에게 가혹한 처벌을 보면서 환자리스크가 더 크다고 이해하면 필수과 의사들은 당연히 탈주하겠죠.. 입증단계부터 막히고 의료소송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는데 형사고발당해서 유죄받는 의사들 비율이 일본의 20배인건 뭔가요. 형사고발만 당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형사유죄근거로 몇십억 민사도 같이 뜨구요.

님의 필수의료 고맙고 어쩌고 하는 말이 더 너무한거죠. 사실 님은 고맙고 동시에 사법리스크 이해하지만 결국 어찌됐든 필수의료 의사들이 경과실조차 범죄자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거에요. 사실 별로 고맙지 않은겁니다.

지금 게시글도 그렇고 주제가 필수의료 사법리스크에 관한 것인데 님이 의사들이 어떠한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거는 필수의료조차 어떠한 리스크도 의사들이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구요.

의료소송 전체 중에 대부분이 필수의료소송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료소송이 안걸리게 필수과를 최대한 기피하고 있는건데 "필수의료소송과 달리 의료소송 전체로 본다면" 이라는건 일종의 말장난하시는겁니다.
라피니아
IP 39.♡.152.114
12-24 2025-12-24 17:10:05 / 수정일: 2025-12-24 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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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깡65님 제가 바쁜 사람들 붙잡고 말장난을 하려고 길게 글을 썼나 보네요. 글을 확대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어쨌든 소송이 들어가면 환자라고 쉬운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제가 의사분들이 모두 범죄자가 됐으면 한다고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어쩌겠습니까. 그리 생각하셔야죠.

추가로, 이 글은 억울하게 사법리스크를 짊어지시는 의사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필수과 의료 인원은 면책하고 정부에서 보호해주길 원하나, 그 외는 당연히 잘 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유죄를 받는 의사가 일본의 20배라고요?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잘 못도 없는데 유죄를 주는 기관인가요?
그럼 의료인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법개혁을 논하셔야죠.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사분들이 탈주하고 계시다는데.

생각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의사분들 입장에서 고민해가며 쓴 글이 말장난이라고 여겨지니 제가 괜히 쓸데 없는데 시간을 쏟은 것 같습니다. 의사 분들에게는 지지와 응원이 아니면 일반인의 의견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배워 갑니다.

ps, 의료 소송 전체에서 필수의료소송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유죄 판결이나 배상 결과가 나온 건의 비율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의료 소송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 다시 한 번 맥락을 보시고 말장난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수수깡65
IP 211.♡.68.111
12-25 2025-12-25 01:45:13 / 수정일: 2025-12-25 0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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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니아님 필수의료가 아니면 대체로 의료소송이 안걸려요. 애초에 필수의료가 아니면 사람 죽거나 할 위험리스크가 낮잖아요. 그래서 의료소송 안당하는 미용이나 최대한 소송안당하는 과로 가는걸 왜 인정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네요.. 필수의료에서 유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기소되는 숫자와 민사소송 당하는 숫자 유죄비율 숫자 자체가 모든게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일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기소 건수는 한국 약 336.9건(연평균 의사 수 13만0536.2명)과 일본 약 4.2건(평균 의사 수 41만462.2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건수는 우리나라가 약 0.258건, 일본이 약 0.001건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64.9배에 이른다.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 건수 역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연평균 기소건수는 약 186.2건(연평균 의사 수 14만1812.0명)으로 의사 100명당 연간 약 0.131건이었다. 반면       영국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왕립기소부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기소 건수는 연평균 약 1.3건(연평균 의사 수 21만6008.8명)으로 의사 100명당 연간 약 0.0006건이었다. 즉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기소건수는 한국이 영국의 약 218.2배에 이른다.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사수 1만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1.55건)은 일본(0.2건)에 비해 7.7배, 영국(0.03건)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3465352353)))

지금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잘못도 없는데 유죄를 주는 수준입니다. 설명을 안했다던지 고의가 아니라 잘못 오진했다던지의 경과실에 유죄판결하고있는데 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유죄를 주냐는 겁니다.

설명안했다는것도 진짜 억지에 가까워요. 응급실에 사람 죽어가서 당장 수술안하면 죽을사람인데 수술해서 문제생기면 부작용등 설명안했다고 배상하라고 하고, 애기가 응급실에 와서 당직서던 외과전문의가 수술했는데 "소아"외과전문의가 수술하지 않았다고 10억 배상판결이 나고, 1년차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ct찍는걸 간과했다고 유죄판결이 나오고 그 외에 지금 의료사법 유죄나 고액민사당하는거 말도안되는 사유로 엄청나게 유죄되고 고액민사배상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걸 토로하면 왜 자꾸 의료소송에 필수의료아닌게 더 많다고 우기시나요.

상식적으로 사람 목숨과 관계되지 않은 덜 위험한 미용같은 경우는 과실치사상죄를 당할 확률이 매우 낮고 사람이 목숨이 경각이 달린 응급실에서 과실치사상죄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말장난 맞아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수록 당연히 의료소송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과실에 유죄나오는것 자체가 문제고 귀한 필수인력을 계속 기소해서 경찰서 불려나가게 해서 일을 못할정도로 심해서 다 때려칠 정도인것도 문제에요. 그런데 첫줄에 의사들이 어떤 리스크도 용인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이해햇다면 할수가 없어요. 지금 의료소송은 미친수준이고 의료소송이 많이 걸리는 과들은 당연히 대부분 필수의료입니다. 유죄 고액이 아니라 기소되고 소송당하는게 필수의료가 대부분이구요.
메네
IP 115.♡.62.44
12-23 2025-12-23 09:53:23
·
법 없애는건 민주당이 할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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