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나와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4번 받아서 월평균 7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른 현장에선 도급(일당이 아니라 ‘물량팀’이 물량을 맡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아본 적도 있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야 가능한 작업량이죠. 그러다 보면 품질·안전이 흔들릴 위험도 크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일요일 작업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 이런 방식이면 건설 현장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기 쉬울 거라고 봐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업에서 이 현장은 예외로 꼽힌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대신, 발주처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운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1931년 제정된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해 저가 수주 경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독일은 동유럽의 저임금에 대응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의 근원은 공사비 삭감”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반복 삭감되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작업 속도 압박이 커져 노동강도가 높아지며 안전은 무시되고 품질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려 하고, 입찰자는 탈락을 우려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반면 ‘적정 임금’이라는 임금 하한선은 임금 단가 후려치기를 어렵게 해 재하도급을 통한 추가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중략)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1년 6월 일자리위원회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해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방침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5월, 경기도가 2019년 1월 각각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당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략)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이 사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도 진행됐다”라며 “노동부는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중략)
관건은 재정 투입과 정교한 설계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법안 논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끝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면 결국 예산을 태워야 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올려주자’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면 예산과 인력·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정원 관리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라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은 사용자 자체가 정부인 만큼 규정과 예산을 갖추면 추진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의 가격·임금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전반적인 우리들의 인식이 왜곡되서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사람들이 직접 수리하고 공사하는게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표입니다. 월급을 많이 줘야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과 관련이 커서
저가 수주는 '기술부채'처럼 위험이 쌓이더군요.
일당 인건비가 높을뿐 일거리가 항상 있는게 아니라서 들쭉날쭉 할걸요
단점은
주말이 없다는점
남들 놀 때도 일 한다는 점
아파서 또는 어떤 이유든 연차개념이 없으니 쉬면 임금 자체가 없다는 점
일이 365일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가장 치명적인 불안정성)
국민연금도 회사지원 50%가 없다는 점(정부 지원은 max값이 제한적)
퇴직금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