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와슈스님 학교에서 내란반대하면 정치적의사표현이구요. 수업시간에 "4대강사업이 이명박정권에서 일어났다" 라고 말하면 정치적발언이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도 정치적발언이되죠. 수업시간에 노무현 욕하는 태도를 지적하는것도 "정치적행위"입니다
mP9aDKU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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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25-12-21 1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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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와슈스님 아이에게 티내지 안한다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2찍 다 거르고 살수는 없잖아요
월와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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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25-12-21 1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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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9aDKUoc님 적어도 교사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주민센터 행정9급의 정치적견해 표출과는 그 무게와 영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놓고 표를 안낸다고 해도 교사와 아이들이 감정적인 교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정치적견해 표명이 자유로와지면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부모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게 한학년 1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좀더 숙의를 거쳐아할 문제 아닌가 싶네요
@월와슈스님 월와슈스님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의 법적 제한으로 자신의 정당지지 자체가 없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법령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까지 1찍 교사도 있고 2찍 교사도 있었겠죠? 정당가입을 못하더라도, SNS에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가 없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교실에서 정치적견해 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현재와 똑같습니다만..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TKOD95
IP 223.♡.148.64
12-21
2025-12-21 2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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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와슈스님 정당지지나 정치적 소신은 있으니 투표를 하겠죠. 이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치적 소신을 강요하지도 못해요. 현장을 아시나요?
월와슈스
IP 118.♡.3.78
12-22
2025-12-22 0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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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촉호칩님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감안해야하는지의 문제같네요 위 댓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와 일반 행정직공무원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좌우진영간 대립이 극명한 우리나라 정치지형상 교사의 정치적 견해표명은 더욱 신중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특히 다소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교사의 정치적 견해표명 금지의무를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것으로 박아버리면 교사와 학생간의 가르침의 시공간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교실내 정치적 견해 표명 금지 문제는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거고요 교사의 직무가 교실에만 한정될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입 악물었다고 민원 들어오고요. 왜 아이 안내장 확인 안했냐고 민원 들어와요..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법안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싶고요. 아이들 바르게 교육 시키고 싶어요. 정서적 아동학대 때문에 “자도 되나요” 라는 6학년 아이 말에 제대로 지도도 못해요. 이상한 일베어 쓰는 아이에게도 하지말아라 밖에 못해요.. 왜 우린 정치 기본권 가지면 안되나요? TT
이게 핵심이군요
다만 어디까지를 직무 연관성이 있는 혹은 없는 표현/활동이라고 볼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라면서 방과 후 2찍 집회나가고 그런걸 인스타 같은데 올리는 교사라면 ..글쎄요 제 아이를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모르겠네요
아이에게 티내지 안한다면 문제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2찍 다 거르고 살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대놓고 표를 안낸다고 해도 교사와 아이들이 감정적인 교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정치적견해 표명이 자유로와지면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부모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게 한학년 1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좀더 숙의를 거쳐아할 문제 아닌가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사라는 직군에 한해서는 좀더 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법안은 교사를 다른 공무원보다도 먼저 한다하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신의 정당지지 자체가 없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법령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까지 1찍 교사도 있고 2찍 교사도 있었겠죠?
정당가입을 못하더라도, SNS에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정치적 견해가 없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교실에서 정치적견해 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현재와 똑같습니다만..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다소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교사의 정치적 견해표명 금지의무를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것으로 박아버리면 교사와 학생간의 가르침의 시공간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교실내 정치적 견해 표명 금지 문제는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거고요 교사의 직무가 교실에만 한정될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제시해주신 논리대로라면 교사에게는 교실에서야 당연하고 사적인 곳에서도 담배나 술, 성인물 등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 가능성을 떠나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려나요?
대부분 선진국이 공무 수행중이 아닐땐 정치적 행위를 허용하는데 말이죠
당장 사라져야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때문에 “자도 되나요” 라는 6학년 아이 말에 제대로 지도도 못해요. 이상한 일베어 쓰는 아이에게도 하지말아라 밖에 못해요.. 왜 우린 정치 기본권 가지면 안되나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