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하면
- 오래 거래하던 카센터에 판매대행 맡김
- 카센터에서 차 들고 잠적탐.
- 횡령으로 신고.
- 제3자가 대포차처럼 차를 몰고 다님
- 사고우려로 차 도난말소
- 경찰측에서 "갚을거지? 응 믿는다" 라며 횡령 무혐의(!)
- 그래도 계속 몰고다님
- 그러다가 주차장 방치
- 방치된걸 연락받고 긴급 작전(?)으로 찾았으나, 곰팡이가 심하고 낡은차라 말소된거 살리는데 돈이 수백이 드는통에 폐차결정.
- 레어한 차인만큼 부품은 다 떼어내고 폐차 완료
- 민사는 제가 해외라 변호사를 써야할텐데 차가 비싼차가 아니라 변호사비가 더 나올거같아서 포기.
- 주차장에서는 이미 말소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민사걸겠다고 협박중. 월주차 5만원 나오는 아x노 주차장인데, 8개월간 주차비 700나왔다고 민사 예고. ->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게 위해서 정면으로 붙을 예정
여기서 얻은 교훈
1. 이제 불심검문이 없기때문에 말소된 차 타고다녀도 안잡힙니다
2. 차를 빌려 차키를 얻어내서 타인의 차를 훔친후, 대포차로 팔고 나도 그차 또 도난당했다 주장하면 민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혹은 몰래 즐겁게 타고다녀도 됩니다. 오픈카였는데 크리스마스때 뻔질나게 모두의주차장 알림오더라구요.
3. 즉 그냥 타인 차 훔쳐도 사실상 노리스크에 가깝게 타고다닐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만 하면 됩니다.
4. 한편 주인은 말소 안하면 결국 차를 사용한 사고나 범죄에 책임져야할 리스크가 생겨서 말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말소하면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무조건 폐차엔딩 확정.
직원이 회삿돈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듯이요
찾아보니 점유 방식이 합법이면 횡령 불법이면 도난이네요
이게 제가 키를 넘겨준거면 횡령이 됩니다. 도난은 누가 가져간지 모를때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도난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횡령으로 해야한다 해서 횡령으로 변경했습니다.
횡령과 절도의 차이는 법적으로 점유, 소유할 권한이 있으면 횡령, 없으면 절도인데
글쓴분께서는 어쨋든 자발적으로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신거니.. 그떄까지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었으니 횡령이 된거같네요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어쨋든 판매를 위해 맡겼으니 차량의 반환이 중요한게 아니라 판매대금만 적절하게 주면 되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런게 아닐까 싶고
법정에 가면 아마 "내가 산걸로 처리할려고 했다" "상대가 좀 더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려고 해서 늦어진거다" 라는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고요
횡령은 횡령이나 법맛보게 만들어야죠.
그게...제가 이민간상태라 민사가 개빡세겠더라구요. 차량가액은 900만정도.
이민간상태라 변호사비와 리스크 고려해서 포기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놨습니다 (...) 감사합니다.
솔직히 수천짜리 차가 아니고 판매가액이 천이 안되는 올드카라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ㅡ,.ㅡ
처음 이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군요.
오래된 거래가 누구에게는 신용으로 남았는데, 누구에게는 범죄의 발판이 짤 딱인 상황이 된거군요.
예 ㅋㅋ 그때 타이밍상 제가 신경쓸수가 없어서 맡겼는데 이게 그만...
정비는 카센터에
매매는 어플로
방법이 없습니다 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