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에 따르면 최근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는 무빈소 장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은 받지 않되 고인 안치·입관·발인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갖추는 장례 방식으로,
코로나 19 유행 당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제한적으로 조문객을 받던 것에서 시작되어 장례 문화로 굳어지고 있다.
윤영진 정도상조 대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나 무빈소 장례를 치른다’ ‘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마지막 인사도 못 받게 하는 불효자식’ 등 무빈소 장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100건 치르던 것이 올해는 200건으로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아버지를 무빈소 장례로 모셨다는 50대 주부 김모(경기 오산시)씨는 “부고는 꼭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가족끼리 아버지를 추모했다”며 “장례식장에 지불한 비용은 8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아버지를 장례식장에 운구차량으로 보내두고 발인 때만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가 바로 화장터로 이동했다”며 “경제적 부담도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의전하는 대신 가족끼리 추모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는 대신 골분(骨粉)을 뿌려 장사 지내는 ‘산분장’도 늘고 있다. 상조업체는 지난 1월 해양장이 합법화된 것, 핵가족화된 유족들이 묘소나 봉안당에 주기적으로 찾아가기 어려워진 것을 이유로 꼽는다. 김신 가족상조 본부장은 “예전에는 고객 10명 중 한 명이 산분장을 문의했다면 지금은 7~8명 중 한 명이 문의한다”며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인들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선호한다”고 했다.
또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며 비싼 삼베 수의를 맞추는 대신 생전 잔치 등에서도 입을 수 있는 비단 한복을 맞추는 추세다. 수의를 따로 맞추지 않고 좋아하던 평상복을 수의로 입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삼베 수의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을 공표하며 비단 사용을 금지하고 삼베 수의를 강제하며 보편화했다. 1474년 편찬된 예법서 ‘국조오례의’는 ‘생전에 고인이 입었던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하게 했는데 주로 비단옷이나 무명옷이 수의로 사용됐다.
장례는 감정의 영역이지만, 법적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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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24시간 이내에는 화장 불가 → 즉, 사망 당일에 바로 화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일 이상의 장례 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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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필수 → 병원 사망 시 진단서, 자택 사망 시 경찰 검안 후 검안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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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 및 입관실 사용은 필수 → 빈소는 생략 가능하지만, 고인을 모시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빈소 장례라도 2일 이상 일정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입관과 발인 절차는 장례식장 또는 공공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고인이 즐겨입던 옷을 입히거나 형편이 좋은 집안일 경우 비단으로 수의 지어 입혔죠.
삼베 옷은 본래 수의가 아니라, 자식들이 입는 옷이죠.
부모를 일찍 보낸 죄인인 자식들이 비단 옷을 입으랴?
그래서 거적떼기 같은 삼베 옷을 자식이.... 어라? 본 댓글에 내용이 다 있네요. 그래도 제 댓글 그냥 둘래요.
수의, 내가 좋아하는 개량 한복 있지 않느냐?
빈소는 차리지 마라, 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납골당도 필요 없다, 요즘 산분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해양장도 있다더라....
이런 것도 싢다, 내가 좋아하는 강가.... 알고 있지 않느냐?
새벽이던, 밤이던, 강에 살짝 뿌려 버려라, 해양장과 뭐가 다르냐?
전 평소 입는 다 떨어진 순면 잠옷 츄리닝 입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둘 사람이 없군요
유언을 정부24 전자문서로 보관해 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