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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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AWS국내리전에서 서비스 한다고 하지만, 싱가포르를 백업으로 하고 있다고 국회 청문회때 밝혀졌죠. 사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외이전 부분 보면 나와있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해외이전동의 안받았다는거죠.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긴한데, 이번 쿠팡사태때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보니 이전에 AWS 대량장애때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해외 데이터센터로 DR만들어놔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개인정보해외이전동의 없이는 하면 안된다고 하니, 슬그머니 저를 차단했죠. 참 대단한 힙스터였습니다.
요약 : 업무 위수탁에 대하여 개처방 고지시 별도 동의 필요 없습니다.
개보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개처방
Amazon Web Services (aws-korea-privacy@amazon.com)
싱가포르 : 백업 시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복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재난, 재해 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지 백업
미국 : 업무 상 개인정보 필요 시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개인화 서비스 제공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서비스 이용기록 등)
개인화 서비스 제공
미국 : 메일 발송 시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이메일 메일 발송
미국 : 직구상품 주문 시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
주문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직구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및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