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윤석열 파면 전부터 채수근 해병 사망 진상 규명 촉구를 외치며 꾸준히 촛불 집회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탄핵 촉구때만큼 많은 시민 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23일 다음주 내란전담재판부 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주말인 오늘이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바라는 것은 결국
영장 발부 권한을 자기네가 장악하겠다는 거네요.
사법부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추천을 하라는 민주당 안도 거부하는 걸 보면
내란세력의 주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도하는 판사추천권은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 입김이 미치지 않는 인사 가능성은 단 1%라도 허용할 수 없다.
조희대가 직접 지정 인사하겠다"는 겁니다.
박은정 의원이 어제 매불쇼에서 말하더군요.
12월 1일에 법사위에서 통과시긴 내란전담재판부 안에는 위헌 요소가 없다.
위헌 시비만이 있을 뿐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론'이 위헌 우려 쪽으로 쏠리니 일단 1심 지나고 나서 2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12월 16일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던 안(사법부에 판사추천권 100% 주는 것)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요.
김승원 의원이 사법부의 예규를 위헌 요소로 들며 설명하긴 했지만요.
말 그대로 '여론' 전에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2월 16일 의총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 안(23일 본회의 상정예정)도
사법부에 100% 판사추천권을 넘겼음에도
진보적 성향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부와 조중동 저쪽에서는 여전히 위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동문인 판사는 기피 신청을 해서 판사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예규를 예로 들며 윤석열이 판을 흔들 수 있어 유리하다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김승원 의원의 매불쇼 설명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가 말한 위헌 요소도 이것인가 봅니다.


물러서면 물러서는만큼 더 치고 옵니다.
사법부가 부랴부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가 만든 내란전담재판안은 위헌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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