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0 KST - The White House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마약류 관리법(CSA, Controlled Substances Act)에 의거 규제1등급에 속해있던 마리화나를 규제3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서 마리화나는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동안 규제1등급 (Schedule I Drug)이 아닌 규제3등급(Schedule III Drug)이 되었습니다. 규제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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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1등급 : 남용가능성 - 매우 높음 / 의료용으로 사용가능여부 - 불가 / 중독성 및 안전성 - 의학적 감독 하에서도 사용은 안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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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3등급 : 남용가능성 - 보통 / 의료용으로 사용가능여부 - 가능 / 중독성 및 안전성 - 남용사용은 심각한 정신적 중독 또는 중간 정도의 신체적 중독을 유발할 수 있음
이는 항간의 주장처럼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화나-대마초 소지, 판매(면허불소지), 구매(구매목적불명확) 등은 여전히 미국의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제제를 받습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목적(개인기호용)으로 사용을 합법화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3등급으로 지정되면 일단은 의학적 목적으로는 사용,연구,정제,신규제약사업 등에 마리화나-대마초가 사용이 가능해지고 의학용도로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쉽게말해 의사의 처방전만 있다면 마리화나-대마초를 진정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NN-AP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의 마리화나 규제등급 하향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행정명령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며 여전히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