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송중호·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반년 뒤 조씨는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가 넘긴 정보는 A씨를 통해 한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졌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브로커는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결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쯤 브로커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두고 "브로커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재판 중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 중,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브로커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확보한 정보가 브로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지만 당장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