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수집증거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무죄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된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항소심이 부정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