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차피 기각나더라도 혈액암 투병 중인지라 바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인용 판결이 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