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 소득기준
간소화 조회때 급여성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된 부양가족은 아마 안내창이 뜰껍니다. 보고 알아서 빼야합니다.
안내 없는건 해외주식이나 부동산매매로 양도소득 100만원 넘기신분들... 도 부양가족에서 빼야합니다 이건 안내가 없어요
가끔 8월이후에 이거로 연락받으시는분들 있습니당..
2. 의료비 실손의보금액
이건 총액 3%넘어서 의료비공제 해당하는사람들인데 실손받은거 2월 간소화에 집계 안된다고 안심하지말고 5월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금액 자체가 병원의 자료제출마감이 1월 20일인가? 그런데 간소화는 그 전부터 열리기 때문에 첫날에 들어가면 전체금액 안나올수 있습니다... 의료비 해당있으신분들은 간소화자체를 20일 이후에 조회하세요...
3. 주택자금관련해서
청약저축 조회된다고 그냥 넣음 안됨 이건 한번 금융사에 요청해놓으면 그 이후에 집이 있건 없건 계속 조회되는 금액입니다.. 무주택자 아니면 조회되도 빼야합니다
1가구 2주택여부 기준시가관련해서 간소화자료는 아무런 판정을 안해주기때문에 1가구 1주택인지 집이 누구명의인지 집 기준시가가 얼마였는지 본인이 체크해야합니다... 금액이 커서 부인당하면 가산세나 본세 다 속이 쓰립니다...
4. 요즘 잘 없는거 같지만 기부금 가짜영수증..
국세청이 제일 증빙요청 잘하는거라 그냥 하지마세요
전부 2월에 대충 이상하게 했더라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본인이 다시 잘 고쳐서 넣을거 넣고 뺄꺼 빼면 가산세는 안나옵니다. 그 이후 국세청 사후검증에 걸리면 무조건 가산세 포함해서 토해야하니 조심하세요. 간소화에 조회됐으니까 몰랏다 인정 안됩니다.
절세는 저도 모릅니다... 카드는 연봉보다 더많이 써도 세금 냅니다...
주변에 의외로 모르는지 그냥 넣어서 연말정산 받았다는데
몇년째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길래 그냥 두긴 했습니다 ㅎ
2. 해외주식 양도소득 확인
- 250만원 미만시 매도해서 수익 실현
- 250만원 초과시 마이너스인 종목 매수/매도로 워시세일 시행
- 자녀 계좌 100만원 한도로 수익 실현
3. 개인연금 600만원 채우기
이정도 생각 나네요.
해외주식이나 부동산매매로 양도소득 100만원 넘기신 분들..
-> 이건 부양가족이 그렇게 벌었을 경우인거죠..?!?
자녀가 많으면 반강제적으로 환급받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인적 공제는 출산이죠..
더 늦기 전에 늦둥이를...
공단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