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 필히 결제수단으로 PG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뭐 무통장 입금만 받을 순 없잖아요. 요즘 쇼핑몰은 다 신용카드 결제죠.

근데 이게 수수료가 3.8%가 넘습니다. 문제는 수수료를 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매긴다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마진율 5%짜리 상품을 쇼핑몰 통해서 판다?
마진 50만 원 중 38만 5천 원을 PG사에 수수료로 뜯기고 내 손에 남는 건 11만 원 남짓입니다.;
그럼 수수료 감안해서 무통장입금 결제하면 1,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050만 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4항에서 신용카드 가격만 더 많이 받으면 불법이라고 명시해 두었고, 이거 안 지키면 가맹점 해지가 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도 피해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그것은 바로 국세청. ㄷㄷ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자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신용카드 회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건데, 우습게도 국세청은 징역도 안 가고 벌금도 안 뭅니다. 아마 다른 법으로 또 감싸고 있는 거겠죠.
결국 국가는 잘 짜놓은 법으로 쏙 빠져나가면서 힘 없는 소상공인만 제로마진에 가까운 박한 마진으로 죽이는 거죠.
애초에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신용 거래를 하는 것의 수혜자는 소비자인데,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결제수단에 따라 일부 가격 차등을 두겠다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판매자도 일부 편한 건 있지만요, 판매자는 사실 무통장입금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떼어주는 거 요즘 ERP나 CRM 쓰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나죠.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여신금융전문업법 저건 좀 고쳐주면 좋겠네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내야 합니다.
PG사 결제는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이나 수수료 별 차이 없는데요?
예전에 보험사들이 그랬었죠. 신용카드 수수료 때매 장사하기 힘들다고...
가맹점 탈퇴하고 카드 안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신용카드 쓰는 고객들 못 받아서 안된다고 하던데...
서로 이익이 있으니 신용카드 받고 수수료 내는 거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