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했습니다
어제 밤, 국민의힘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막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저는 토론자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판결문은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만 공개돼 왔습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1·2심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지만,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의 기준과 흐름은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정보권력은 특권으로 작동했고, 피해는 언제나 재판 앞에 선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의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재판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마저 필리버스터로 가로막았습니다. 반대할 법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그러나 방해는 변화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권리를 막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보가 권력이 되는 구조를 바로잡고, 사법이 다시 국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형의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재판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