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1212n30116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됐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검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그의 DNA가 2014년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들도 정말 많지만
이런 케이스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그냥 수사중지를 했으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경찰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도 이해되고 해결해야하지만
의지의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한테 이야기 하면, 경찰들의 주 업무는 ‘사건 무마’가 주 업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되죠. 혹시, 경찰 지침에, 웬만하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있는지 강력히 의심하네요.
경찰에 잘못했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 말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