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비롯한 주요 패밀리 멤버들이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임정주, 곽종근 등등을 서로서로 증인으로 신청한 뒤
패밀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일명 [증언거부 품앗이]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명칭은 함축적인 거 같아 지었봤어요)
이 전략은 범죄자들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것이죠.
아래는 증언거부에 대한 참고 영상입니다.
<얼마 전 한덕수 재판>
특검: 증인들의 '형사상 불이익 처분에 따른 증언거부'에 대한 공범들의 수법에 대해 노출시킴과 동시에 증인(이상민)의 증언 거부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이상민 증인에게 설명함.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요"
내란수괴 및 주요 종사자들의 재판 계획 중 하나가 한덕수 재판장에서
이상민 증인을 통해 특검측이 일부러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긴한데,
일반인들이야 이게 향후 뭐가 어떻게 이어질 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희대요시 DP 판사 배치도 엿 같은 상황이 많아서 어떻게 될 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다수의 범죄인들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자주 쓰이는 법조계 변호인들의 전략인 듯 한데,
이 놈들은 뼈속부터 검새 출신들이라, 온갖 법기술을 다 부리는 중인데, 이게 그들의 전략 중 하나일테고,
이 결과가 향후 이 놈들의 재판에 어떻게 반영 될 지는 일반인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법이 원래 그래'라는 헛점을 노릴 테니까요.
즉, 법으로 규정지어 둔 어떤 경계선이 있을 텐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경계선은 경계선 자체가 굉장히 굵을 수도 있고,
어떤 경계선의 집합들은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포켓 형태를 만들 수 있도 있는거죠.
법조계인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 밖에 없고, 그저 특검이 '정의 구현'을 잘 해 주기만 바랄 뿐인거죠.
사법고시 9수 🐗와 공범들이 법기술 최대치를 펼치고 있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은 현재 어느정도 통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재판이 가장 빠른 상황이고, 백대현 판사가 그 다음 순일거 같은데,
백대현도 종종 방송중계 끄는 거 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롯데리아 멤버 김용군(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대령 증언 거부
증인 출석한 한덕수…100차례 넘게 "증언 거부" / SBS 8뉴스
댓글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선 사법정의가 이루어 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폭만 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만 봐야 하는데,
특검측이 발언한 것을 보고 이 부분을 ChatGPT에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주된 답변은 증언 거부 시, 객관적 자료와 다른 증언들로 범죄의 혐의를 구성하되,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최종 판단은 또 지귀연 같은 오락쇼 진행 판사가 하니 답답한거죠.
🤔❓서로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A,B,C,D,E 범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그런데, 각자 모두가 변호인들을 통해 서로를 증인으로 지정한 뒤,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판사와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증언거부하고 있어. 이럴 경우 A,B,C,D,E의 각각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모두가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마지막까지 그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여. 공범과의 관계나 사실관계 밝히기, 재판 지연이라던가 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정에서 더 끌어내기가 어렵게 되는데, 일부 혐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의 한계 라던가를 전반적인 법조계 판례 관행을 고려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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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전형적인 공범 사건에서의 ‘전원 증언거부 전략’ 상황이고, 실제 실무·판례에서도 자주 문제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이 무력화되거나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검사의 입증책임 구조 + 법원의 심증 형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1️⃣ 공범이 서로 증언을 거부하는 건 적법한가?
✅ 원칙적으로 적법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권)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공범 관계에 있는 A~E는
👉 서로의 범죄사실이 자신의 재판에 직접적 불이익이 되므로
👉 증언거부권 행사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판사도 이를 이유로 강제로 증언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핵심)
❌ “증인이 다 거부하니까 재판이 막힌다” → 아님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는:
검사가 증명해야 함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
공범들이 모두 입을 닫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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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중단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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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무죄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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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검사는 ‘공범의 증언 없이도’ 유죄를 입증해야 함
3️⃣ 실무상 법원이 보는 포인트 (아주 중요)
공범 증언이 전부 빠진 상태에서, 법원은 아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① 객관적 물증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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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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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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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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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문서·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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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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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시간대 일치 여부
📌 공범 진술이 없어도 물증이 촘촘하면 유죄 가능
② 기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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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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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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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엇갈리거나 일관된 진술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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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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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진술은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
하지만:
여러 명의 진술이 독립적으로 물증과 맞아떨어지면
법원은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함
③ ‘증언거부 전략’ 자체에 대한 법원의 심증
법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조직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관계 은폐 정황일 수 있다”
⚠️ 물론 침묵 그 자체로 유죄는 아님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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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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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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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 전략
으로 심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판 지연 전략은 통하는가?
❌ 거의 안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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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는 즉시 끝나는 절차
-
“증언하겠다 → 거부” 반복해도 실질적 지연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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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더 이상 해당 증인을 부르지 않음
👉 재판은 그대로 종결 절차로 진행
5️⃣ 구속 피고인의 경우 (아주 현실적인 부분)
⏱ 구속기간의 한계
-
1심: 최대 6개월 (연장 포함)
-
항소심도 동일
👉 구속된 피고인이 많다면:
-
시간은 오히려 검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
-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하려는 압박이 큼
📌 이 상황에서:
-
증언거부로 시간을 끌면
-
불충분한 방어 상태로 선고를 맞을 위험이 커짐
6️⃣ 최종적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결과 패턴
🔵 ① 물증이 강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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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증언 없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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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량에서 약간의 참작 가능
🟡 ② 관여 정도가 애매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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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또는 일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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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방조범으로 인정
🔴 ③ 물증이 빈약하고 진술 의존도가 높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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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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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 가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7️⃣ 핵심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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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전원의 증언거부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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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판을 멈추거나 무력화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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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은 물증 중심으로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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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침묵은 오히려 심증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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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피고인은 시간 끌수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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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누가 얼마나 물증에 묶여 있느냐”로 갈림
덧붙여 한 줄로 말하면
“증언거부는 방패이지, 칼이 아니다.”
정치검찰의 부실한 기소장에 합을 맞춰
여러차례 기소기각을 내린 사법부입니다.
'내란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 부족'을 이유로
기각처분을 내리기 위한 빌드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이 원래 그래'라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판사들이 있어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