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0 KST - AP통신 - 미 백악관이 대통령 연설 및 대변인 기자회견장에 수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수화 통역이 대통령과 같이 화면에 잡힌다면 이는 대통령이 대중에게 제시하는 이미지를 통제하는 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적절한 행정부의 이미지와 메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 백악관 법률고문단 법정의견서 중 -
미국 청각 장애인 협회는 5월에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연설, 백악관 대변인 기자회견 등에 수화 통역사를 배석시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들어 모든 수화 통역서비스를 중단시켰다며 이는 "수십만명의 청각 장애인이 국내, 국제. 관세 문제와 같은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미 대통령의 말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협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팬더믹과 관련한 각종 보건발표도 수화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변호사들은 수화 통역사가 아닌, 화면에 자막 혹은 나중에 대통령 연설문 그리고 문답지 등이 PDF로 인터넷에 제공됨으로 청각 장애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정부, 주의회 등에서는 수화 통역사가 배석해 최대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이나 기업에서는 하고 있을 것을 왜 트럼프나 백악관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법정공방의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미 연방판사는 1심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실시간으로 미국 수화 통역사를 배석시켜 수화통역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거부했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