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다보니 워낙 사기도 많고 시끄러운 세상이라
여러 유형들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는데 모임통장을 집주인 이름으로 삼행시 짓듯하고
보증금 가로채는 수법이 있네요.
예비 세입자들은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할까요?
전전 정부, 전 정부, 현재까지 전세사기 월세사기 피해자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진행중인데
이런 삼행시 통장같은 부분부터라도 아예 못만들게 하던가 입금할때 약자 표기를 풀로 보여주거나 모임통장이나 법인으로 표시되거나 안내되도록 바꿔야 하는건 아닌지 국회, 정부가 빨리좀 대책 세워 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