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이니 우리보다 노동법이 좋아서,노동 규제가 엄격해서 대부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걸로 인식했는데
프랑스도 우리랑 크게 안다르네요.
‘99%를 위한 경제학’을 쓴 토마스 포르셰 파리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프랑스 기업들은 45세만 되면 고령 근로자로 간주하고 50세를 넘으면 해고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국가이니 우리보다 노동법이 좋아서,노동 규제가 엄격해서 대부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걸로 인식했는데
프랑스도 우리랑 크게 안다르네요.
‘99%를 위한 경제학’을 쓴 토마스 포르셰 파리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프랑스 기업들은 45세만 되면 고령 근로자로 간주하고 50세를 넘으면 해고하는 경향이 있다”
1. 근로자가 70세 미만일 경우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연령과 근속 연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2. 50인 이상 기업에게는 고령자 고용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이 계획은 채용, 경력 개발, 근로 조건 개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로자가 70세 미만일 경우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고하는 거냐??고 물으니,
7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계약 자동 종료가 제한된다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이유로 강제 은퇴시키는 행위(Mise à la retraite d'office)**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고령 근로자와의 관계를 종료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정년 퇴직'이 아닌, 프랑스 노동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Firing)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해고 (Licenciement)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높다고 해서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A.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 (Licenciement pour motif personnel)
근로자의 능력이나 행위와 관련된 사유로 해고하는 방식입니다.
징계 해고 (Licenciement disciplinaire): 직원의 중대한 잘못(예: 도난, 심각한 위법 행위, 반복되는 무단결근 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비징계 해고 (Licenciement non-disciplinaire):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직업적 부적합성 등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B.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 (Licenciement pour motif économique)
기업의 재정 악화, 기술 변화, 조직 개편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직무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때 이루어집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경향이 있다는 지적은 종종 기업들이 구조조정(경제적 해고) 시 고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근속 기간, 부양 가족 수, 재취업 난이도 등)이 노동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2.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Rupture Conventionnelle)
이 방식은 프랑스에서 매우 흔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절차: 고용주와 근로자가 해지 조건(퇴직금, 종료일 등)을 협의하고 서류에 서명한 후, 프랑스 노동 행정 당국(Direcct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법정 최소 퇴직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할 여지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해고 절차보다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퇴직금을 두둑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상호 합의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제 은퇴 (Mise à la retraite d'office)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식입니다.
70세 미만 근로자: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70세 미만일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을 이유로 은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강제 은퇴시키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근로자: 근로자가 70세가 넘으면,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은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약
기업들이 50대 근로자를 내보낼 때 '해고' 절차의 까다로움과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상호 합의 해지(Rupture Conventionnelle)**를 통해 근로자에게 법정 최소치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연령 차별을 포함한 부당 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한국과는 다르고, 프랑스가 훨~~씬 빡세다!!라고 느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