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쩝;; 내년 지선 때 영향 좀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