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A씨를 대신해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B씨가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그러나 B씨도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0㎞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B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장난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