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방송이지만 아직 시의성이 있어 올립니다:
YTN 노조의 남은 목표는
"YTN은 다시 공적 소유구조 독립적인 소유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울 겁니다."
라고 하네요.
정준희 교수도 정준희의 논에서
YTN이 그나마 국민들의 통제구조하에 있어야 뭐라도 공익을 위한 역할을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어준은
이미 매각됐고 인원구조조정도 발생했고, 매각 후 2년이 지난 언론사에 대해서 인수과정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언론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라고요.
민간기업에서 사버린 언론사를 공적 소유구조, 독립적 구조로 만들 수 있다면
기재부 모피아들이 민영화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민영화한 공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재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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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의결 위법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졌던 유진그룹의 YTN 인수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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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방통위가 이름을 바꾼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YTN 노조가 이겼네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최소 3인이상 제적에 2인이상 찬성을 최소요건으로 한다고 법원이 해석한거예요.
이는 YTN 노조가 계속 주장했던바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2 명으로 그냥 지들 마음데로 해버린거죠.
계엄이 성공했다면 불가능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계엄이 아니더라도
'아, 이미 매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인사 등 많은 일이 벌어지고 돈도 지불됐는데 취소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의심했는데, YTN 노조가 처음 주장한데로 이겼네요.
이거 이례적인 겁니다.
방통위가 항소 안할거니까 확정된거거든요. 대단한데!
언론사에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보기: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 나연수 YTN 우리사주조합장과의 인터뷰: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의미는?
법원, 尹정부 YTN 민영화가 위법이란 판단 내린 배경은?
유진그룹의 항소부터 방미통위 위원 선임까지… 남은 과제는?
◉나연수 :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것 같아요.
▶김어준 :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대통령 기관이지
▶김어준 : 대통령이 임명하면 두 명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대통령 기관이지,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그래서 입구 컷을 해서 나머지 다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YTN 노조에서는 만세를 부르게 되는데, 그 2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되돌릴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준형 : 가장 심각한 부분은 기존에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 왔던 공정방송 제도들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YTN에 사장을 하고 싶으면 사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보도 책임자가 되려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유진그룹이 들어오자마자 이 두 가지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됐고,
지금 방송법이 개정이 돼서 보도 전문 채널은 사추위를 거쳐서 사장을 뽑아야 되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 제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이거 못 받겠다. 우리는 사장 마음대로 뽑겠다라고 해서 유진 뜻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 사장 김백 사장 퇴진 저희가 시켰거든요. 쫓아냈는데. 사장 대행이 왔어요. 최근에 사장 대행이 보도국장을 쫓아냈습니다. 보도국장 대행 체제예요. YTN은 사장도 대행이고 보도국장도 대행입니다. 거의 대행 천지인데.
이게 보면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거의 그때 대행 정권을 보는 것처럼 YTN도 그냥 사장 대행, 보도국장 대행, 엉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 보도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김백 전 사장이 당시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대국민 사과,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광고 캠페인 나가는 시간에 갑자기 이제 하얀 자막 띄워놓고
▶김어준 : YTN이 잘못했다고
◉나연수 : YTN이 그동안 편파 방송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방송을 싸잡아서 편파 방송으로 낙인찍었고. 이후에 뭐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그 소주병 까는 그런 영상, 그런 영상을 삭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김건희 명품백 영상 같은 거는 쓰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 벌어질 때는 그 사장이 직접 지역 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거 집회 보도 안 하냐?
▶김어준 : 윤석열 집회 그러니까 윤석열을 살려내라는 집회를 왜 보도 안 하냐고?
▷전준형 :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이제 전한길이
▷전준형 : 참석하는 집회인데 꽤 부산에서 대규모로 열렸어요.
▶김어준 : 그거를 사장이 왜 보도를 안 하냐고?
▷전준형 : 네, 직접 부산 취재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취재
▶김어준 : 윤어게인이네. 사장이
▶김어준 :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전준형 : 사실 상당히 불만도 많고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다시 희망을 가지는 분위기기고요.
사실 저희가 쟁의가 200일 가까이 됐고 5번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달째 매일 아침에 피케팅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 유진 본사 앞에서도 하고 있고, 상암동에서도 하고 있고, 남산 서울타워에서도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다시 YTN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밖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YTN은 다시 공적 소유구조 독립적인 소유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울 겁니다.
▶김어준 :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비교적 YTN 벌어진 일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했었는데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난
◉나연수 : 왜 안 될 줄 아셨던 거예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조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건 팔았잖아. 물건을. 말하자면 물건으로 치자면, 판 걸 되돌리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되돌려 줄까? 법원이
▷전준형 : 저희 YTN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지는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맞아요. 오래 걸리긴 했어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거는 완벽한 승리네. 그러면 이제 이 이후 이 이후로 YTN 노조에서 할 일은 뭡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전준형 : 그렇죠. 일단 법원 확정판결 여부를 떠나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빨리 이제 구성이 돼서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최대 주주 자격이 취소가 되면 처분하라. 자격이 없으니까, 빨리 시장에 팔아라는 시정 명령도 내려야 됩니다.
▶김어준 : 지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유진그룹이 항소할 자격이 됩니까? 이 경우?
▷전준형 : 일단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보조 참가인도 자격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진도 항소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기는 하는데, 만약에 항소를, 제기를 하면 마 2심 재판부가 이제 항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유진이 항소를 하게 되면 아마도 2심 재판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김어준 : 나는 유진이는 항소 자격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항소 자격이 있나 보네요.
◉나연수 : 그 항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항소 제기를 하더라도 그 항소를 받아들여질지는 역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어준 : 안 받아줄 수도 있겠다.
▷전준형 : 그건 뭐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인 것 같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행정처분이거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이후에 그러면 유진의 지분을 다시 어디에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저희 YTN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계속 공적 소유구조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김어준 :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전준형 :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전KDN이나 이런 예전의 대주주, 이런 공기업들이 다시 지분을 매입을 해서, 아예 독립적인 재단에 출연까지 해서 독립적인 소유구조를 만들어 달라. 거기가 사실 저희의 가장 마지막 목표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공적인 소위 거버넌스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YTN만의 묘안이나 방안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겠다.
▷전준형 : 기존처럼 한전KDN나 마사회 같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또 윤석열 정권 같은 게 들어서면 이제 사용화를 시도할 수 있으니. 공기업들이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MBC의 방문진 모델과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들이 독립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을 하고, 그 독립적인 재단의 이사회를 지금 새 방송법에서 규정한 KBS, MBC처럼 국회, 전문가, 학회.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이사회를 꾸려 놓으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독립적인 재단의 사회적인 이사회를 아예 무시하고 다시 민간 기업이나 자본에 팔기는 어렵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