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0 KST - Kyodo News Service - 1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징용공의 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판결 및 확정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국장 가네이 마사아키가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첫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확정한 것에 이어 오늘 판결이 2번째로서 일본제국 식민지차하 고 정형팔씨가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당한 것에 대한 배상판결을 한국 최고 사법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제철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