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하원이 중국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 주도로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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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멕시코 행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다만, 하원은 소위(경제통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 단체와 개별 기업으로부터 각종 의견서를 접수한 뒤 관세 적용 품목을 일부 줄이고 관세율 역시 최대 35% 안팎으로 다소 완화했다고 현지 일간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관세율의 경우 다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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