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첫 불시 마약검사 893명 '음성'…18명은 검사 거부
검사 응한 대상자는 전원 음성…감찰 등 후속 조치 없어
법적 근거 없어 동의 받아 시행…관련법 법사위에 계류 중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경찰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정비 되지 않아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지만
18명이 동의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래 짤이 생각 나네요.

판검사 포함해서 국가직 공무원들은 다 해봐야죠
형사가 범죄조직에 침투해서 정보를 캐오는.. 뭐 그런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조직원들과 같이 마약을 하게되는.. 그런 과정은 없을까요?
영화를 너무 많이본건가요...?
마약사범 잡던 경찰이 마약 중독자가 된 사연
https://theqoo.net/square/2592763814
국회의원 전원 머리카락 뽑자하면 뒤집어질걸요?
경찰이 무슨 봉도 아니고…
아 머리카락이 아니어도 되큰군요? 몰랐습니다 꼬털도 되는구나..ㅋㅋ
못한사람이 거의다겠죠.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검사하는건데, 이걸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치국가, 특히나 경찰이라는 조직이라면 더더욱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시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임의로 허용을 해주면 나중에 무슨 검사들 못하겠나요.
경찰관도 인권이 있죠.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경찰관이 아닌 국민은 건드리면 안되고, 경찰관인 국민은 맘대로 해도 되나요?
마약검사인데
반민주주의니 인권이 유린당했다느니 소리가 나오네요.
불시 음주운전 검문할 때 불응하며 인권이니 내가 누군지 아냐느니 공산국가냐느니 하는 사람이 겹쳐보여요
음주운전 단속 왜 하나요? 사고 날까봐 하는거죠?
마약하면 사고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임의 단속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 처분도 없고, 그 자체로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감찰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 없는 겁니다. 내부조사 실무에서 많이 합니다.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을 넓혀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의료계, 교육계 종사자 등에게 연 2회이상 불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공공장소 또는 도로 등에서 불시에 조사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