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2024년 9월 15일 시행)으로 강화된 시행령인데 단속하는 지자체가 있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지자체는 단속 담당 부서도 모름 주정차 위반 단속팀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팀) -> 도시경관과(가로정비팀) -> 교통행정과 (교통 안전팀)로 연락해서 단속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여객시설의 점자 블록 이용 방해하거나 훼손은 적발하고 있지만 도로의 점자 블록은 하지 않고 있고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기에 내부적으로 논의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신문고로 신고는 해보라고 합니다
사우스포
IP 58.♡.59.213
12-10
2025-12-10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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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구로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4.>
법률로 정해진 것을 지자체가 뭉갤 수 있나요?
제로999
IP 122.♡.121.172
12-10
2025-12-10 2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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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포님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닐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세부 규칙에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IP 49.♡.63.124
12-10
2025-12-10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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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감사합니다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12-10
2025-12-10 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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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짜리 불법주차도 있군요;;;;;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가?? 그게 제일 쎈줄 알았는데아니었네요
이쉬마엘
IP 165.♡.227.217
12-10
2025-12-10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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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인 줄...^^
폰탄카14
IP 118.♡.81.137
12-10
2025-12-10 2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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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팁 감사합니다. 다만, 이런 단속을 경찰은 왜 안 하는 걸까요? 민생이 고달프니 단속을 안 해주는 건지, 사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줘야 민생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단속카메라 없는 곳은 거의 무법천지예요.
그러등가말등가
IP 124.♡.67.194
12-10
2025-12-10 2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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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은 맞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해당차량 첫 적발시 경고부터 시작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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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네요.
/Vollag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2024년 9월 15일 시행)으로 강화된 시행령인데
단속하는 지자체가 있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지자체는 단속 담당 부서도 모름
주정차 위반 단속팀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팀) -> 도시경관과(가로정비팀) -> 교통행정과 (교통 안전팀)로 연락해서 단속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여객시설의 점자 블록 이용 방해하거나 훼손은 적발하고 있지만
도로의 점자 블록은 하지 않고 있고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기에
내부적으로 논의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신문고로 신고는 해보라고 합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을 지자체가 뭉갤 수 있나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닐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세부 규칙에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가?? 그게 제일 쎈줄 알았는데아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