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받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여기에 포함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보건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후략)
오랜 시간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받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여기에 포함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보건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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