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반적으로 사법 과잉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예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단지 한장 뜯었다가 여중생이 재물손괴로 송치된 사건도 있었죠(나중에 불기소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전과자가 지금 거의 2000만명정도 됩니다. 감옥갔다온 사람은 별로 없고 상당수가 벌금 전과자겠죠.
사람들은 범죄 = 내란 살인 강도 강간 사기 이런거 생각하지만
실제 기소된 범죄들 보면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지에서 비롯된 사건, 사소한 재산사건,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등
흉악한 사건은 별로 없고 누구나 인생 살면서 한번쯤 엮일법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벌금형을 받으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죠.
'전과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국민들이 흔히 믿고있는(착각하는)
전과자 = 나쁜 사람
전과 4범 = 흉악한 인간
프레임부터가 현실과는 극히 다른 왜곡입니다.
교도소 안가고 벌금형 낸 사람도 전과자거든요.
사소한걸로 벌금 30~50만원 낸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 법 체계 하에서는 신부님이나 스님처럼 살아도 평생 사소한 불법에 하나쯤은 엮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명인이라면 그 불법을 빌미로 트집 잡히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사법 과잉이 결국 검찰권 과잉으로 이어지고 정치검찰, 괴물검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사소한걸로 꼬투리 잡아서 누구나 마구잡이로 기소할 수 있다면?
그 중 조그마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개인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엄청난 권력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검찰에게 쥐어줬으니..
게다가 사람들은 무조건 엄벌해라 모든 재판에서 다 초강경하게 엄벌해라 하고있으니 검찰은 더 신나서 날뛰는거죠.
결과적으로 그놈의 검찰의 정의실현 어쩌구 하다가, 형법에서 규정한 가장 극악한 범죄를 범한 내란수괴가 탄생했죠.
왜곡된 정의는 악만큼 나쁜겁니다.
과연 전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벌금형 전과자, 또는 사소한 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그렇게 부도덕한,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인물일까요?
저는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있는 '사이다식 엄벌주의'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엄벌주의가 초코파이 하나 가져간사람, 전단지 한장 뗀 중학생, 생활고에 시달리다 계란 하나 도둑질한 사람, 관청에 신고 안한사람, 예비군 훈련 불참, 방송에서 말 몇마디 한 정치인 등
사소한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엄벌주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부조리입니다.
벌금형 30~60만원짜리 사소한 사건들을 굳이굳이 기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소유예 처분 혹은 경찰단계에서 종결하고 교육으로 해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재판까지 가서 서로 얼굴 붉히고, 국가와 개인의 돈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검찰은 사법과잉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제 그걸 해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심각한 학폭이라면 사법처리를 해야겠지만 단순 갈등까지 학폭위 여는건 교육 목적에 맞지 않죠
맞습니다
그 결과,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법과 규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는거죠..
ㅎㅎ
아와 열받어,
내 거주자 주차구역에 공유날짜 잘 못 입력해서
과태료 나옴 - 과태료 부가가 정당하다고 ㅋㅋ
아 욕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