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 올라오니까 댓글창마다 난리던데,
조금만 찾아보면 왜 이걸 없애려는지,
그리고 그 법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 알고 나면
솔직히 그렇게 큰 논란거리도 아닌 것 같아서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광복 직후 거의 전시 수준의 혼란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당시 기준으로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랑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특히 ‘찬양·고무’ 같은 모호한 조항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 걸리는 사례들도 꽤 있었고
UN에서도 계속 폐지·수정 권고했던 것도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시절 폐지하려고 시도했었으나..딴나라당의 결사반대로 인해 못했던..기억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