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피해자의 현지 인적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 자료등을 받을수 있는거지 개명이나 현지 주소등의 인적 사항은 받을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소년범에 대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어서 이부분 개정 논의가 되고 있고요
성범죄등으로 보호처분 받은경우 피해자라고 해도 주소등의 인적사항은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을 전달조차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결이난 부분의 기록은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등을 이유로 성만 표시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받는 절차가 판결에 의존해야되서 절차의 복잡성 문제로
법개정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기소여부나 보호관찰등 여부)만 알고 싶으신 거라면.. 담당 형사나 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판결문을 열람하고 싶으신다면 청구를 하신 다음 심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피해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경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은 특수하게 보호하고 있을 뿐이죠..
담당검사나 수사관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 처분 결과 정도는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후에는 경찰도 아무 것도 모르고 송치했으니 남의 일이 돼서 짜증냈습니다. 법무법인 통해서 재판은 열렸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사를 걸면 결과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검찰로 바로 송치된 것은 검찰 결과가 통지가 됐습니다. 최초 가정법원에 조사 요청했고 다시 검찰로 왔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