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법상 금지선…권장 임금 아냐"
[속보]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일 뿐…공공 비정규직에 적정임금 지급"
[속보]李대통령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말이 안된다"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공공 영역 비정규직에 적정임금 지급"
'1년 11개월 계약' 관행도 지적…"상시지속업무, 정규직으로 뽑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영역에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통해 "왜 정부는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일이 아니다. 잘 쓰는 것,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 지적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수당이 급여인것처럼 되어있는 포괄입금제를 노무사와 상의후 결정하는 꼴에 대기업 계열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포괄입금제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자녀 모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취직 월급여 5,000만원]
우선 이런일이 생길수 있고요... 이런짓하면 국감에서 영혼까지 털릴꺼라 사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약직이 한둘이 아닌데 직군별로 급여를 다르게 주기에는 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거지요
그렇다고 모든 계약직의 급여를 상승시킨다? 정말 단순한 복사 레벨의 일 하는 계약직도 있는데 임금대비 업무난이도가 안맞습니다.
그걸 건드려야 하는거지. 내맘데로 급여을 마음데로 주라는게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기업들이 '아 최저임금을 주지말고 적정한 임금을 줘야겠구나!'할까요? 그럴리가 없죠
이건 정말 양아치같은 수법이죠
정부는 의지만있으면 할수있으니
정부조직부터 해나가야합니다
계약직에 최저임금 이상 주는건 생각해 봐야해요.
계약직을 계속 고용할 경우 인원을 추가로 뽑으라고 2년 이상 계약을 못하게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인원 늘리는거 쉽지 않은 일 입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철저하게 인건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돌아가는 데,
어떤 수준의 사람을 채용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예상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채용공고 내서 한번에 뽑히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재공고 진행하면 벌써 2~3달 까먹습니다.
1년치 인건비 세웠는데 벌써 불용액 1천만원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거에요.
인건비 예산이라는게 타 예산과 전용도 안됩니다.
사안이야 어찌 되었건, 계획대로 못쓰면 그거대로 질책 받고, 부족하다고 다른데서 더 가져다 쓸수도 없고, 사람도 못뽑습니다(부족한 예산으로는 고용계약을 진행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업무에는 얼마를 줘야한다 라고 업무별로 명시된 금액이 있고, 계약직이 그 업무만 한다고 할때 그걸 근거로 인건비를 세우고 집행 할 수 있겠지만, 그런게 없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임의로 금액을 지정해 줄수 있을까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해준 권고인 최저임금에 맞춰 줄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가진권한은 그거 밖에 안되요.
그렇다고, 기관장이나 임원급이 어떤 업무에 어떤기준으로 얼마 줘라 라고 하면, 그 기관장부터 감사 들어갈것 같네요.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모 공공기관 계약직 월급여 5000만원 이런게 생길수 있고, 뭘 근거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지시 했냐고 감사 할것 같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말할게 아니라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바꾸고 나서 급여도 따라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 요금인 교통요금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등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