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오마이뉴스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7472?sid=102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내부에서)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도로 에둘러 말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4일 새벽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에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널A>는 긴급 간부회의 소집 직후인 00시 3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이어 <조선일보>도 이날 00시 48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여럿 보내려고
작당모의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