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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미디어(혹은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력을 미치는)에 계속 노출되는 직업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들이 그의 모습을 계속 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점에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년시절의 교화대상 행위와 성인범죄를 통틀어 사회 격리의 대상인가, 혹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 사회화 된 모범사례인가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범죄의 성격, 정도, 피해의 규모, 본인의 반성과 이후의 삶의 궤적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대하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사죄의 태도 등이 앞으로의 그의 활동영역을 크게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개로
소년원 보호기록 취득 경로가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겠습니다.
소속사에 제보한 위 자료들을 김경호 변호사에게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글 쓴 분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holykingCLIEN 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ㅎㅎ
회원 비하와 조롱으로 신고합니다.
30년전 사건으로 뭘 덮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내란종식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조진웅 배우 보도 관련 입장발표가 늦어져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습니다.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답글이어서 수정 및 삭제했습니다.
저도 저사람
포함해서 몇명 캡쳐 많이 해뒀습니다.
추후에 제공하려고요.
저 기자 유죄 판결니면
퍼나르던 아이디 주인들도 줄줄이 경찰서행이죠.
소년법 제 70조는 소년보호사건 관계기관이 사건내용 "조회에 응하지 말라"고 한 법인데요. 법은 조회에 응한 정부 기관이 어긴건데 왜 조회를 요청한 기자를 고발해요?? 너무 신기하네요.
소년원을 다녀왔다고 소년범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년원이 나쁜 혹은 사고친 애들이 가던 곳은 맞지만, 범죄자로 명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걸 모두 조배우 쉴드라고 하니 안타깝네요.
- 특수강간이 입증되면 소년원 안감.
- 당시 소년원은 힘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감.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기사의 혐의였으면 소년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추론입니다.
강간이 인정되면 소년원 교화 범주를 넘는다는 의미시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 이야기죠. 합법적인 경로로 구할 수 없는 내용(또는 구해져서는 안되는)을 책임 없이 기사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가세연라이브에서 해당내용 퍼나른 거 있습니다.
가세연도 공범입니다.
소년법 제 70조는 소년보호사건 관계기관이 사건내용 "조회에 응하지 말라"고 한 법인데요. 법은 조회에 응한 정부 기관이 어겼는데 왜 조회를 요청한 기자를 고발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04392CLIEN
https://archive.md/kXPxu
엥? 지딸 외고 입학시키자마자 특권층이니 뭐니 하며 외고 폐지 주장하고,
외고는 어문계열만 가야한다더니 지 딸은 외고-이공계도 모자라
의전원까지 보낸 조국의 내로남불 자꾸 박제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님은 잘못의 주체 밝히려고 위법행동을 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고소하나요???
너무 신기한 정신세계네요
제70조 (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변호사가 본인 입으로 말한 소년법 제 70조는 소년보호사건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 법입니다
유승민 딸 유담한테는 분노 안 하세요?
나경원 아들 김현조 한테는요?
한동훈 딸 알렉스 한 한테는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에는 분노 안 하십니까?
근데 소년법 질문에 답은 못하고 자꾸 관련도 없는 조국을 소환하시네요? 이러면 조국한테 좋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6535CLIEN
밸리댄서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06312CLIEN
지딸 외고 입학시키자마자 특권층이니 뭐니 하며 외고 폐지 주장하고,
외고는 어문계열만 가야한다더니 지 딸은 외고-이공계도 모자라
의전원까지 보낸 조국의 내로남불 자꾸 박제해 주시네요.
소년법 팩트에 대한 질문은 대답 못하시면서 열심히 조국의 조로남불 무한 박제 해주셔서 감사해요~
님이 강조한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공적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민간인에게 공개할 권한이나 자유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나쁜놈이라고 욕하는거 즐기는건데…
대중힌테 기대할걸 기대해야.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고발장을 보니 혹시나 이선균사건의 트라우마가 떠올려지네요.
아울러 얼마전 조진웅씨까 국회에서 증언해서?란 생각까지 스쳐지나갑니다.
모쪼록 불법적인 형태의 기레기들은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억울한게 있으면 은퇴가 아니고 정면돌파를 했겠죠.
다만 디스패치가 저런 자료를 얻어낸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 또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동시에, 황색저널리즘의 클릭장사를 옹호할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밀양 성폭행 옹호한 그 경찰은 심지어 대가도 치른 적이 없죠.
집유로 실 징역은 가지 않겠지만 벌금은 최대로 냈으면 하네요.
본문에 이미 구체적인 죄명 및 수용 기간을 알려면,
국가기관에 조회 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수소문이나 제보에 포함 될 수 없는 구체성 때문에
이 번 고소건이 진행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사 내용만 믿고....제보 받았다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 댓글을 달면서도 제대로 읽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