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씨(22·당시 15세)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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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C씨(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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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해자는 보복에 두려움을 떨었고, 그로인해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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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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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세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피해자분이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좋겠군요.
범죄자보다 피해자를 염두에 두는 법원과 사회가 되기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