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의 집요한 증거 인멸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단지 사전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 당시 통화가 짧았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실제로 사전 공모가 없던 홍장원 차장에게 2분보다 짧은 통화로 방첩사 협조를 지시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실행을 안 했을 뿐, 만약 그 지시에 따랐다면 사전 모의 없는 2분도 안 되는 통화로 그는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게 되는 거였죠.
현재까지 이상민을 빼고 내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 기각한 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이제 와서 법원장들이 당시 계엄은 위헌, 불법이었다고 외쳐도 지금 영장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를 보이던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수용하던가 선택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사전에 몰랐으면 59분동안 떠들었을 거잖아요.
법원에 공범이 있구나...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의 나라라지만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행정 수반에 있는 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 역시 좌지우지할 생각을 가지고 진행한 계엄에서 누군가에게 지시한다는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을겁니다
제가 윤석열이었다면 추경호에게 2분 아니라 몇마디만 해도 되었을것 같네요
계엄하는것 봤지? 시키는대로 잘하면 한자리 줄께
계엄하는것 봤지? 싸그리 잡아갈건데 너넨 피해있어
계엄하는것 봤지? 말안들으면 너네도 다 잡아가
계엄하는것 봤지? 이제 싸그리 다 청소할거야 너네도 청소안되려면 피해있어
계엄하는것 봤지? 국회에서 해제 못하게 막지 않으면 너도 곤란해질거야
몇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요
위기에 상황에서 동조하느냐 거부했느냐
그건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 기소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