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검찰 구성원의 중수청·공소청 근무 희망 조사 결과 요약
🔹 1.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기준 **0.8%**에 불과
- 검사 910명 중 **701명(77%)**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
-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는 7명(0.8%)**뿐.
- **18.2%**는 아직 결정하지 못함.
🔹 2. 전체 검찰 구성원 기준
6.1%만 중수청 희망
- 전체 5737명 중
- 공소청 희망: 59.2%
- 중수청 희망: 6.1%
- 미정: 29.2%
🔹 3. 선택 이유
✔ 공소청 선택 이유(검사)
- 공소 제기 등 기존 권한·역할 유지: 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 업무 연속성 유지: 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부담 우려: 4.4%
✔ 중수청 선택 이유(검사)
- 수사 업무 선호: 0.7%
- 전문 수사 분야 경험: 0.5%
- 처우·인사 개선 기대: 0.2%
✔ 검사 외 직렬
-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발휘 기대: 5.3%
- 단일 조직에서 승진 기회 확대 기대: 3.3%
✔ 예외: 마약수사직
- 중수청 희망: 37.9%
- 공소청 희망: 26.1%
→ 유일하게 중수청 선호가 더 높은 직렬
일반 검사는 “기소 권한 유지, 직위 보전, 업무 연속성” 때문에 공소청을 택합니다.
반면 마약수사직은:
- 원래 수사직 → 수사 전문기관이 잘 맞고
- 전문성 발휘 가능 → 승진 기회도 커지고
- 업무 성격이 공소청과 안 맞기 때문에
중수청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 4. 수사·보완수사 권한 관련 의견
-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89.2%
-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 85.6%
- 보완수사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 63.2%
- ‘송치 사건의 혐의 판단 + 직접 관련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많음.
- 검사의 수사개시권 필요: 65.7%
-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필요: 87.7%
🔹 5. 제도 변경 배경
- 2025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
- 수사 → 중수청
- 기소 → 공소청
으로 분리 예정.
솔직히 보완수사권은 커녕 공소권가지고 또 얼마나 장난칠런지 감시 또 감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