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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 중앙위원회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12

12
2025-12-06 11:15:58 180.♡.38.104
바람아래

더불어민주당 당헌 45페이지 제 2절 중앙위원회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ChatGPT가 요약한 버전이고, 당헌에서 중앙위원회만 추출한 파일은 여기 참고하세요. 당헌/당규 전문은 여기 참고하시구요.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구성 요약

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며, 8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당직·공직 자동 포함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중앙위원회 의장단, 상임고문/고문,

당무위원, 전국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앙당·시도당 주요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 2. 각 조직·위원회 추천 몫

* 기초의회 의장단 추천 1인

* 사무직 당직자(국장급) 최대 15인

*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여성위원회 각 20인 이하

* 청년·대학생·노동·장애인 등 9개 전국위원회: 각 5인 이하

* 노동위원회: 40인 이하

* 재외동포·외교안보·경제 자문기구: 각 4인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인권위·다문화위: 각 1인

* 보좌진협의회: 4인

* 최고위가 선임하는 20인 이하

여성 30%·청년 10%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몫도 존재합니다.


🔵 중앙위원회의 권한

* 전국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행사

* 중요한 당무·예산·결산 의결

* 비례대표 순위투표

* 비상상황 시 비대위 설치 의결

* 의장·부의장 선출 등


🔵 소집 규정

* 분기 1회 소집이 원칙

* 당무위 의결 또는 재적 1/3 요구 시 20일 이내 의장이 소집

* 의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부의장 → 그마저도 없으면 당대표가 소집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내용 요약입니다.

🚨 [속보] 민주당 중앙위 투표, 70~80% 찬성에도 ‘재적 과반’ 벽에 막혀 부결


1호 안건(경선·심사 개혁)

- 찬성 297명(79.6%), 반대 76명

- 재적 과반 298명에 *1표 부족* → 부결


2호 안건(대의원·당원 1인 1표제)

- 찬성 277명(72.6%), 반대 102명

- 재적 과반 미달 → 부결


🛑 부결로 무산된 개혁안

- 1인 1표제

-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

- 선출직 평가·징계 감점 강화

- 부적격 심사 강화


📌 총평

참여자들의 뜻은 ‘개혁 찬성’이었지만, 기권이 사실상 반대표로 작용하는 재적 과반 규정의 벽을 넘지 못함.


✍️ 당원주권특별위원으로서의 입장

제가 서명한 2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위원 여러분,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그 권한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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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래
IP 180.♡.38.104
12-06 2025-12-06 11:16:07
·
제19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개정 2024.6.17.>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7.,
2024.8.12.>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개정
2024.8.12.>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바람아래
IP 180.♡.38.104
12-06 2025-12-06 11:16:41
·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024.8.12.>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개정 2024.8.12.>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제2항제21호의 중앙위원 추천은 당규로 정한 바에 따르되, 지역과 부문을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2호의 중앙위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00명 당 1명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⑥제2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중앙위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20호부터 제23호, 제27호의 추천 및 선임 중앙위원에는 여성 권리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청년 권리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의 권리당원은 중앙위원 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다.
바람아래
IP 180.♡.38.104
12-06 2025-12-06 11:16:56
·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개정 2024.6.17.>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6.17.>
3. 전국당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개정 2024.6.17.>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개정 2024.6.17.>
제21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22.8.26.>
캠프일
IP 211.♡.196.244
12-06 2025-12-06 11:21:35
·
투표참여 안한 인간들 알수 있을까요?
바람아래
IP 180.♡.38.104
12-06 2025-12-06 11:22:14
·
@캠프일님 안그래도 그 내용 질문 받아서 의원실 통해서 물어보니 안될거라고 합니다.
캠프일
IP 211.♡.196.244
12-06 2025-12-06 11:24:15 / 수정일: 2025-12-06 11:24:48
·
@바람아래님 이거 당대표와 당원들을 완전 농락한건데요 인원수도 딱 맞췄네요
동굴인
IP 1.♡.194.59
12-06 2025-12-06 11:27:04
·
이 조건이라면 기존 룰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네요.
반복적으로 재투표를 통해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이던 제적 과반이 될 때까지 결정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변화를 막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오리
IP 175.♡.133.247
12-06 2025-12-06 11:29:53 / 수정일: 2025-12-06 12:02:01
·
공감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중앙위원회 직함을 왜 달고 있나요?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이번 당원 1인1표제 부결사건은 계파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거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벌써 원내 부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을 한명 날렸죠
나이스박
IP 221.♡.101.46
12-06 2025-12-06 12:01:12
·
계파정치에 아직도 미련이 남은 정치인들이 많은가봅니다.
차근차근 개혁해 가야죠~!!
모든걸정리중
IP 58.♡.156.224
12-06 2025-12-06 12:46:33
·
정치인인 표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하니 민주당도 감시대상입니다.
답답 하네요....후~ 당원비 내릴까도 생각중
ckoscar
IP 175.♡.130.134
12-06 2025-12-06 17:10:09
·
강득구, 이언주, 한준호 바람대로 되었네요.
당원주권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ymphony8
IP 223.♡.53.189
12-07 2025-12-07 14:41:41
·
수박들 아직도 여전하네요
불참한것들 리스트 공개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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