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45페이지 제 2절 중앙위원회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ChatGPT가 요약한 버전이고, 당헌에서 중앙위원회만 추출한 파일은 여기 참고하세요. 당헌/당규 전문은 여기 참고하시구요.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구성 요약
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며, 8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당직·공직 자동 포함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중앙위원회 의장단, 상임고문/고문,
당무위원, 전국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앙당·시도당 주요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 2. 각 조직·위원회 추천 몫
* 기초의회 의장단 추천 1인
* 사무직 당직자(국장급) 최대 15인
*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여성위원회 각 20인 이하
* 청년·대학생·노동·장애인 등 9개 전국위원회: 각 5인 이하
* 노동위원회: 40인 이하
* 재외동포·외교안보·경제 자문기구: 각 4인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인권위·다문화위: 각 1인
* 보좌진협의회: 4인
* 최고위가 선임하는 20인 이하
여성 30%·청년 10%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몫도 존재합니다.
🔵 중앙위원회의 권한
* 전국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행사
* 중요한 당무·예산·결산 의결
* 비례대표 순위투표
* 비상상황 시 비대위 설치 의결
* 의장·부의장 선출 등
🔵 소집 규정
* 분기 1회 소집이 원칙
* 당무위 의결 또는 재적 1/3 요구 시 20일 이내 의장이 소집
* 의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부의장 → 그마저도 없으면 당대표가 소집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내용 요약입니다.
🚨 [속보] 민주당 중앙위 투표, 70~80% 찬성에도 ‘재적 과반’ 벽에 막혀 부결
1호 안건(경선·심사 개혁)
- 찬성 297명(79.6%), 반대 76명
- 재적 과반 298명에 *1표 부족* → 부결
2호 안건(대의원·당원 1인 1표제)
- 찬성 277명(72.6%), 반대 102명
- 재적 과반 미달 → 부결
🛑 부결로 무산된 개혁안
- 1인 1표제
-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
- 선출직 평가·징계 감점 강화
- 부적격 심사 강화
📌 총평
참여자들의 뜻은 ‘개혁 찬성’이었지만, 기권이 사실상 반대표로 작용하는 재적 과반 규정의 벽을 넘지 못함.
✍️ 당원주권특별위원으로서의 입장
제가 서명한 2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위원 여러분,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그 권한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5959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7.,
2024.8.12.>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개정
2024.8.12.>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개정 2024.8.12.>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제2항제21호의 중앙위원 추천은 당규로 정한 바에 따르되, 지역과 부문을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2호의 중앙위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00명 당 1명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⑥제2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중앙위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20호부터 제23호, 제27호의 추천 및 선임 중앙위원에는 여성 권리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청년 권리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의 권리당원은 중앙위원 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개정 2024.6.17.>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6.17.>
3. 전국당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개정 2024.6.17.>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개정 2024.6.17.>
제21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22.8.26.>
반복적으로 재투표를 통해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이던 제적 과반이 될 때까지 결정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변화를 막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당원 1인1표제 부결사건은 계파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거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벌써 원내 부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을 한명 날렸죠
차근차근 개혁해 가야죠~!!
답답 하네요....후~ 당원비 내릴까도 생각중
당원주권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불참한것들 리스트 공개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