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배석판사 신참으로 바꿔 일방적 운영 가능케 해
치밀한 합의부 구성으로 '윤석열 석방' 결정
내란 1년,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의 연속이기도
언론인인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해 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내란범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구성은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부가 치밀하게 짜여졌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켜 그가 손을 번쩍 들어 흔들고 개선장군처럼 활보하게 했던 결정은 지귀연 판사가 좌우 배석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라는 게 김 전 춘추관장의 설명이다.
김기만 전 춘추관장이 취재해 밝힌 내막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원래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대등(對等)재판부'라서 3인이 모두 중견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내란 수괴를 포함한 내란범의 재판부(형사 25부)는 3인 모두 중견법관인 사법연수원 31기 지귀연과 29기 우(右)배석, 31기 좌(左)배석으로 이뤄져 있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2025년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를 했지만 '대등재판부'여서 지귀연 부장판사 단독으로는 '구속취소' 판결이 불가능했다. 연조 있는 좌우 배석 판사들이 지귀연의 독단적인 전횡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조희대가 등장한다. 그는 2월 24일 정례 법관 인사에서 이미 2년을 근무해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게 맞는 지귀연을 그 자리에서 1년 더 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사25부 좌우 배석판사를 아주 신참(新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니 31기 지귀연에 우배석은 한참 후배인 46기, 좌배석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어린 판사로 구성이 바뀌었다. 지귀연이 좌우 배석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좌우 배석 신참들이 사건 내용을 숙지(熟知)하지도 못하고, 중견 법관인 지귀연에게 꼼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귀연은 독단적으로 '날(日)이 아니라 시간 기준 계산'이라는 어불성설의 셈법을 동원해 3월 7일에 윤석열을 석방했던 것이다. 윤석열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어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공동정범은 고의적으로 희대(稀代)의 인사를 한 조희대다. 문제는 법관 인사의 전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김명수 체제때도 중요한 인사권은 김명수가 기존 고위법관들 눈치보느라 그들에게 아예 줘버렸다는 썰이 있었던게 기억나네요
지방선거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네요
이제껐 잘먹고 잘 산 한덕수요
결국 판결에는 이름이 남을테니…
당장 조희대 앞에 당당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법관들 있습니까? 죄다 침묵하잖아요ㅋㅋ 얘기 하는 법관들도 소수일뿐.
낙인찍혀 억울? 그러면 무언가 행동이라도 보였어야죠. 그런 의지자체 없다는것에도 책임따르게 만들어야합니다.
저는 지귀연 재판부 배석판사들도 똑같은 공범으로 엄하게 책임 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꿔다 논 보릿자루처럼,
돌 하루방처럼,
어째, 그러고 있다 했죠.
다~ 그럴만한 치밀한 이유가 있었네요. 희대요시지 귀연…
난 둘이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