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자들을 살펴보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전부 내란 이외의 권한 남용, 기타 다른 범죄로 구속하고
내란죄로는 구속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기각도 많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법농단때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사유가 꼭 들어갔었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을 싹 뺐습니다.
내란 범죄로 구속하고 있지 않은 점, 영장에서 사안의 중대함이라는 표현을 뺀 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적이라고만 할 뿐 내란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점 등
조희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
직권 남용 사건으로 빌드업 하려는 것은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됩니다.
지도 부역자가 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듯요?
파기환송 판결하는 동영상을 오늘 다시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구요.
최근 위헌 어쩌구 몰이 하는 거 보니까
사법부 주도의 2차 내란이 곧 있을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