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
대형 건축물 설계의 경우엔 특히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세운4구역의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SH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고, 희림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김건희의 그림자네요.
종묘에서 찾거나 꺼낼게있어서 바리케이드 치고 땅파고 들어가려는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