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2784?sid=102
하지만 보험사는 B 씨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불과 10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진드기 물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길고양이 만지다가 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되어 며칠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는 이미 몇년 전에 고양이로부터의 직접 감염 후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농사일이나 아웃도어 활동 중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보니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험사는 질병으로 보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군요. 😑
아니 이건 어떻게 봐도 사고죠. 🤬
하여간 보험사들이란..
살인진드기가 국내에 유입되어 문제된지도 십년 좀 넘었고,
도심 공원이나 도시의 야생동물들도 SFTS 감염에 안전하지 않게 된 지도 꽤 됐습니다.
야외 활동, 반려견 산책, 야생동물 접촉에 주의하셔서
질병이 아닌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를..
길고양이는 인위적 먹이 공급의 결과로 개체수가 많은데다
귀엽다고 경각심 없이 만지니까 특히 문제되는 것이구요.
https://m.blog.naver.com/sonsa77/223493254800
각각의 판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상해, 사고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보구요
[민사]2025.11.10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731]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11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4. 13.부터...
... 감염되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한 직․간접적인 노출에 따른 사람 간 전파가능성,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의한 전파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병증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치명률이 약 20%로 다른 감염...
판결문 내용 발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