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잘못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는 "등" 부당한 법 왜곡 행위를 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2가지로 보입니다.
1.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냐
실제 법은 a로 해석되는데 b로 한 것이 착오나 무지가 아니라 고의임을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2. 등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등을 통해 범위를 넓히자니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진 사람, 수사기관에 불만인 사람이 일단 담당 판사, 검사, 경찰을 법왜곡죄로 고발한다면? 사법체계가 돌아가질 않을 것 같고...
등을 좁게 해석하자니 위 1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고의.입증이 어려워서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건 아닌지...
실무가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한 법입니다.
국민배심원제 필수로 하고, 유무죄는 배심원이,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되, 최저형량제 도입이 필요하고,
유죄시 변호사 개업 3년 불가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