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약간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죠. 누리호 발사과정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야간근무 도시락값을 자비로 내게 했더라는.. 지역뉴스에서도 대서특필 됐구요.
이번 주 동분야 학회가 있어 참석한 차에 이 건에 관해 항우연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너무한거 아니냐..
대답인즉슨,
1. 연구원들 고흥우주센터 출장전에 출장신청을 받아 사전에 출장비 지급함. 이때 이미 식비 포함된 금액이 나감.
2. 연구원들 출장비 지급받음.
3. 야간근무시 도시락 지급.
4.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출장지에서 식사를 현물로 지급받았을 경우, 출장비에서 해당 식비는 반환하게 되어 있음. (정부의 출장비 처리 방침. 모든 부처 동일)
5. 출장복귀 후, 현물 제공된 식사에 대해 출장비 중 해당 식비는 반환하라는 출장 규정 인용해 안내.
위 말 듣고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언론에 제보된 내용은 뭐냐.. 최근의 항우연 원장 흔들기와 연관이 된건 아닌가 하는 생각.. 내부 알력에 따른 상대방 디스? 여튼 보도된 내용만이 진실이 아닌 것은 명확해 보이네요. 제보하신 쪽의 입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거죠. 이중지급은 안되는거니 깔끔합니다
복잡하게만들면거기서 빼먹는 놈들이 생겨서. 단순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받아 적고 확인 안하고 기사 쓰는 쓰레기들이 문제...
노조 지부장은 식비뿐만 아니라 야간근무를 해도 없는 수당(애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개념이 없습니다)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음에도 식비만 강조가 되었더라구요
포괄연봉제가 문제죠. 생산직의 경우는 성과와 근무시간이 명확한 편이라 야근수당이 나오는 곳이 꽤 있지만 생산직 외에는 보통 대체휴가 주죠. 문제는 여기에 +연차촉진제가 되어 버리면 현대판 노비가 탄생 ㅠㅠ
이번건처럼 의도를 집어넣어 왜곡하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급여는 박사급으로 대우해주는곳인데 그리고 밥먹는것 잊을정도로 일하시는분들인데요
실비로 처리만 해줘도 좋을테고 저런때는 출장비에서 제하라 하고 기관운영비에서 제공을 해줘도 되었을겁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먹는데 자기돈으로 먹죠. 저녁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렇게 다 같이 모여 일할때 도시락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저녁 안먹었다고 식비를 뱃어내지는 않잖아요.
보통은...1식을 차감하고 출장비를 신청하는데..3식 모두 신청했나 보군요..
기자가 이걸 몰랐으면...
오히려 언론사는 이중지급하는가?를 파봐야 할 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인터뷰...???
알만한 사람이 ㅋ 출장비를 저렇게 걸고 넘어진다구요???
임단협에서 출장비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식비는 사후정산하는걸로요.)
(공무원이라 바꾸기 어려운건 둘째치구요.)
밥값이 적다고 인터뷰를 했어야지
밥값도 내라고 한다....? 저건 잘못된 인터뷰라봅니다
저런기사가 나올려면 이게 룰이다 그래서 룰이 수정되어야 한나라고 나와야 되죠
저 기자가 내란수괴 알앤디 붕괴시킬때 어떤 기사 썼는지 궁금하네요
규정상으로는 이중지급이니 당연 반납해야합니다.
이걸 너무하네 그런걸 떠나서요.
그런 규정 내에있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내용이고
규정 외에있는 분들은 너무하다싶을순 있지만
너무한건 아닙니다. 규정을 개편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규정이 그러니 어쩔수 없습니다.
기레기가 전후사정을 알아보지도않고
그냥 막 휘갈긴 정보로 가십거리로 만들려고하는
내용이었군요..
알려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건 좀 신중하게 알아봤어야 않나 싶네요...
어찌됐든 물어뜯는게 목적인, 언론 입죠..
너무 당연한 일을 마치 과학계에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기래기질 했군요.
야간근무에 따른 도시락 지급이니까..
출장비에 포함된 식비가 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봐야겠네요
출장이니 아침점심저녁만 케어해줄거 같거든요
출장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식비를 반납한 것 아닌가요?
직업군인들도 야외훈련 나가서 식사 제공 받으면 먹은만큼 식비 관련 수당 안나는 걸로 압니다.
왜 이게 논란인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그 담당자(관리자)가 또 감사를 받게되는거니 이런건 원칙적으로 다 처리할겁니다..
출장비에 식대 포함의 구조가
일상적인 아침, 점심, 저녁의 구조로 식대를 산정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야근무의 형태에서는 야식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원이 지급받은 출장비는 석식으로 지급 받고 발사업무중 지급받은 도시락이 심야근무로 인한 야식이면 이중지급에 해당 안 될것으로 생각됩니다